읽은 글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쓰신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의문. 미스릴이나 발록이 걸려서 미스랄이나, 발라로 바꿔서 표기하는것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수 있다면, 한국 판타지 소설은 딱히 영어로 표기를 하지 않는한 문제를 피해갈수 있는게 아닐까 하는겁니다.
보통 파이어볼..그렇게 쓰지만 뒤에 영어로 (Fire ball)이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영어표현을 한국말로 번안한게 아니고 발음으로 따라할때 음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적용한다면 별 문제 없지 않을수 있지 않나...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럴때는 톨킨의 소설 라이센스 번역판의 표현이 저작권의 기준이 되는걸까나요^^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었네요.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판타지 소설의 문제를 바라본 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본 글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글이었습니다.
눼, 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스펠링을 바꾸는 편법이 종종 동원됩뉘다. 해외선 그럭저럭 관례적으로 통하기도 하져.
하지만 이게 항상 통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더군여. 최소한의 면피책이랄까여? 정말 저작권자가 맘먹고 태클을 걸면 그것도 "의심 케이스"로 수집이 되지요. 저작권자가 화내기 전에 굽신굽신 하기 위해 쓰는 편법 쯤이라고 생각합뉘다.
사실 '명칭'보다 그것을 설명하는 근간의 컨텍스트에 비중을 두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 별수 없져. Product Identity는 최소한 이 명칭만이라도 좀 베끼지 말라, 혹은 이 단어들은 명확한 저작권이 있다 라는 definition 이랄수 있겠슴돠.
아직 저작권 문제로 해외에서 한국을 국제 고소한 예가 별로 없고... 저작권자가 고소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소하느냐는 저작권자 맘이고 그걸 인정해주느냐도 역시 재판관 재량이기땜시 ㅡ,.ㅡ;; 한글로 쓴 번역문이 저작권에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의견을 내기가 초큼 어렵네여. 아마 법정대리인에게 양면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할거 같군여.
머 여튼 이런 경우엔 한국에서 번역해서 저작권을 대리해서 행사한 업체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긴 하져.
초큼 다르게 접근해보면, WotC 같은 해외 저작권들이 여러 저작권 위반 예를 신고받고도 고소하지 않는 건
승패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하는데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해봤자 확고한 이득을 얻기 어려우며
한국 내에서 차후의 저작권을 지켜내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외 저작권자들이 아시아 변방에 고소 크리를 날리기를 꺼리는 이유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습뉘다.
TSR은 톨킨 재단에 고소 크리 당하고나서부터 자기네 저작권 문제로 되개 땍땍댔져. AD&D 관련 웹사이트들이 엄하게 불벼락 맞은 적도 있었다능... 그에 비하면 SRD를 만든 WotC는 정말 대인배입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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