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과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하는것과 그 폐해가 기사화 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이 떠오르네요.
저작권법에 대한 대책으로 악법이라는 내용의 항의 방문을 하는 사이트 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힘...무시못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대여점 주인, 작가분들이 글을 올리셔야 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사화 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 내용이 기사화 될 지도 의문이고,
기사화 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할 정도로 이슈화될지는 감이 잡히지 않네요.
그래도 우선은 알려야죠.
법이 통과된다면 먼저 언급한대로 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을 제기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사에 있어서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획일적으로 권리행사 방법이 정해지고 그 이익을 누리는 대상이 권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방법 자체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헌법소원 등을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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