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되는 FTA적용 법안과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창작하는 대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 개인적인 문풍은 신선한 저만의 오리지널한 글을 쓰자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저도 여기저기서 모티프를 얻고, 가장 크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많은 동명용어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조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이탄'이란 말을 소설에 쓰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혹자 A가 이 타이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되 이름만 같은 타이탄으로 글을 쓴다면 이 경우 저작권침해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타이탄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신화기원인데 법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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