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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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0 백린(白麟)
- 11.06.05 12:39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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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3 정해인
- 11.06.05 12:43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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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krgygns
- 11.06.05 13:22
- No. 3
결국은 인면수 작가님의 주장대로 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할거 인면수 작가님의 말씀대로 진작에 한 3년~4년전부터 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정이 좋았을텐데 말이죠.
따지고 보면 결국 불법공유가 목줄 쥐어서 숨쉬기 힘들어지니까 시작하는거네요.
인면수 작가는 발등에 가시가 찔리자 마자 바로 반응해서 움직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잘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장르시장이 살아나야 할텐데 말이죠.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28277830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2827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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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난아몬드
- 11.06.05 13:31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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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6 남궁남궁
- 11.06.05 14:58
- No. 5
글을 좋아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리스너 입장에서 언제나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어릴때부터 소유욕이 좀 심한 편이어서 갖고 싶은거 보고싶은거 듣고싶은거 있음 무슨짓을 해서도 구하고 보는 성격이다 보니
어느날 돌아보니 책장에 책이랑 시디가 한가득 이더군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주더라구요 다운받으면 될 껄 왜 돈주고 사냐 만화책 소설책 사면 뭐하냐 심지어 무슨 장애인 취급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음악하는 형도 있는데 저작권료가 한달 핸드폰 요금 내기도 벅찰 정도로 나오더군요 앨범판매?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이런 상황을 볼때마다 참 씁슬합니다 나 하나 쯤이야 그게 문제지요
이놈의 시장은 언제쯤 괜찮아 질런지요... -
- Lv.99 필리온
- 11.06.05 15:08
- No. 6
합의본 당사자로써 말해드립니다.
참고로 인터넷 좀 뒤지면[자신이 보고싶은게 아닌 실제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고소를해도 3~6개월이 걸립니다.
4월달분들을 5월에 올렸다면 그 원고에게 경찰서로 오라는 출두 명령서가 나올때까지 3~6개월입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생이올린 텍본이 문제가 됬습니다.] 10월21일날 고소한것이
2월 중순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때 제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동생의 머저리같은 주장에 동조하여 합의를 안보고
1달하고 15일뒤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교육받으라는 결정이나왔습니다.
4월 중순에 교육을 받고 2주일뒤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민사소송이였던것이였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지금까지 판례중에서 최저금액이 400만원.
평균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이고 작가분의 이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그대로
금강님같은경우는 민사로 1억을 때릴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기각이나 유예처분을 바라지 마십시오.
민사는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문협측에서 합의금 100만원이라는것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들어간 순간 적어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온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ps. 경험하고나니 교육하는곳에서 저작권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소리가 생각나는군요
당신들은 100분의1의 경우에 걸린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이다.
똥밟앗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공무원의 기본생각자체가 이런 나라입니다. -
- Lv.5 주율
- 11.06.05 15:36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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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9 부정
- 11.06.05 15:51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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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필리온
- 11.06.05 15:57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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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1 sy*****
- 11.06.05 21:45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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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시엔
- 11.06.06 12:53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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