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Mintouch
작성
11.05.12 21:12
조회
2,295

소설 전개에 앞서 고증을 위해 법 지식을 갖추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살인죄의 형량 설정 및 양형 기준(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조언을 받는 식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 등입니다.

이 글에 모든 것을 밝히면 소설에 있어 스포일러가 되므로 세부 질문은 도움을 주실 분과 1:1로 쪽지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법에 대해 까막눈인 제가 함부로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법 조항과 판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 18

  • 작성자
    Lv.55 리만
    작성일
    11.05.12 22:37
    No. 1

    잘아는 건 아니지만 형법과 판례를 뒤지셔야하는데...

    일반적인 살인은 형법 250~256조에 나오고,

    301조의2가 강간살인이고, 338조가 강도살인

    제일 쓸데없을것같은 내란목적살인이 88조입니다.

    양형기준이 나온것이 형법이고,

    판례는 대법원 판례 뒤지면 쏟아져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나압니까
    작성일
    11.05.12 23:23
    No. 2

    ↑일반인에게는 이것도 딴 세상 이야기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bluedawn
    작성일
    11.05.12 23:25
    No. 3

    법제처 : <a href=http://www.moleg.go.kr/
    target=_blank>http://www.moleg.go.kr/
    </a>

    법령검색하시고

    판례는 윗분 말씀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검색...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익신
    작성일
    11.05.12 23:38
    No. 4

    일반적인 살인죄를 말하자면,
    형법 제 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를 들 수 있겠는데
    법조항만으로 보자면 살인,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은 심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여 조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조직법 제 8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또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설을 쓰실 적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형량만 주지 않는다면 따로 태클 걸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태클을 걸 수도 없구요.

    예를 들어 같은 살인죄라도 죄질이 과히 나쁘고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법감정이 심히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마음 굳게 먹으면 사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작량감경해서 집행유예를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 부당하다 어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내 형량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샛별초롱
    작성일
    11.05.12 23:49
    No. 5

    전 행정법 밖에 몰라서...
    패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유하아빠
    작성일
    11.05.13 09:09
    No. 6

    저역시 행정법 밖에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大宗師
    작성일
    11.05.13 11:11
    No. 7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조문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글을 못 씁니다.
    쉽게 예를 들면,
    (A)라는 사각형, (B)라는 사각형, (C)라는 사각형이 있다고하지요.
    여기서 각 사각형은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각 법조문이 가지는 권리 범위입니다.
    A라는 조문은 일정 사각형 내만 자신의 영역과 이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B 역시 마찬가지이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이 A라는 영역을 침범하면, A라는 권리는 가진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됩니다.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보면 생기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침범하면 범정다툼이 됩니다.
    이것을 개인이 임의대로 만들어면 놓으면 객관성을 잃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헌법, 민법, 상법 각 영역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쉬운 판례를 찾아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각 권리자가 법권리가 있고, 이것을 침해하면 어떻게 권리 법위를 해석해 놓았지가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히 다 못 봅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특허 분쟁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실무를 합니다.
    발명같은 것이죠. 자신 발명한 법정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침해하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지요.
    좀 두서가 없는데요.
    필요한 판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법 조문은 어디까지 지침대 역할만 합니다.

    단적인 예로 문피아 비평란의 글도 실제로 명예훼손을 고소당하면,
    꽤 많은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바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권리를 타인이 침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도 고소를 당하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피아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받지 않습니다. 비평란의 규정에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간단하지요?
    법은 쉽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일일히 찾아서 무수히 많은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쩝.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 다시금
    작성일
    11.05.13 12:39
    No. 8

    형법상 죄의 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각 요소는 다수설에 따라 학자와 법관들에게 인식되는 양형이 있지만 형량이라는게 일정 수준에 적정성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법관의 양심과 재량입니다. 사회통념과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법관이 판단한다면, 고로 그러한 기준으로 글을 써내려가신다면, 누구도 비판하거나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찬찬히
    작성일
    11.05.13 14:12
    No. 9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부했던게 워낙 오래되서 그런데..
    과거에 유기징역상한이 22.5년인가 할겁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형량이죠.. 최근에는 상한이 50년인가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살인같은 케이스는 17년~22년정도(거의 관례 22년을 넘어가면 과거에 무기로 때려버렸죠)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되서 여기서 미성년자약취 또는 시체유기등 악질적인게 추가되면 25~50년까지 유기징역을 때립니다.(물론 유영철같이 악질적인케이스에 연쇄살인(형법은 1건당 형량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량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합산되죠.. 1명살인에 25년급이라면 2명이면 50년이상이 되는겁니다... 그이상넘어가면 무기나 사형에 처할수 있는것이죠)

    법관이 중요한게.. 법관이 감경하거나 가중할수 있는 형량도 정해저있습니다. 악질인경우 형량의 최대1/2까지 추가할수 있는것이죠.. 22년짜리 사형이라면 33년까지 때려버릴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대 1/2까지 감경할수 있죠.. 17년짜리라면 8년6개월까지 감경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연한 케이스는 거의 최단기간 형량 5년짜리 많이 때리고 거기서 법관재량으로 감경해서 최소2.5년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관의 맘대로에 가깝죠.. 법과양심에 따른 자기맘대로라는)

    살인쪽은 의외로 우발적인 케이스가 많죠.. 진짜 대놓고 살인마급이 아니라면 대체로 22년이하. 특히 조폭살인같은경우도 12년~17년짜리 많이 나옵니다.. 영화 친구에서 처럼 말이죠.. ( 법관도 사람인지라 진짜 악질이 아니고 뉘우치는모습이 전혀 없는게 아닌이상 대체로 최대한 감경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경우 2.5년 5년 8,5년 12년 17년 22.5년 뭐 이런 형량들이 많이 나오죠..

    살인죄적용시 조심해야할부분은 최단기간 5년입니다.. 이 5년의 의미는 살인죄는 집행유예등이 불가능하며 반듯이 실형을 살아야한다는것이죠.. 3년이상의 징역형일경우 집행유예등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물론 살인죄라도 심신미약등의 감경은 법적감경이라 법관재량이전에 감경을 받을수 있고 거기서 또 법관재량으로 감경을 받아 집행유에가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들물지만 존재하긴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샛별초롱
    작성일
    11.05.13 19:08
    No. 10

    여기서 제대로 법공부를 하신분은 념念 뿐인듯...

    민간인들은 다수설과 소수설이 뭔지 조차 모르고
    요건과 효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조차 구분을 못하죠.
    법조문만 읊어대는 게 법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조문은 소스에 불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법학을 구축하는
    진정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중요하나 성문법 하에서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 절대적 준거는 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大宗師님의 발언은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학을 공부한
    이에게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大宗師님의 작품은 좋아합니다.
    약간 공대삘이 나는게 재미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곰달프
    작성일
    11.05.13 19:35
    No. 11

    살.... 살려줘 ㄷ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이엠
    작성일
    11.05.14 00:07
    No. 12

    단순히 사람을 죽였느냐, 강도가 사람을 죽였느냐, 강간하고 사람을 죽였느냐, 흉기들고 강간한후 사람을 죽였느냐, 아버지를 죽였느냐, 막 태어난 자기 아들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범죄가 되느냐가 달라지고, 어떤 범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인지를 확정한 후 그 범죄의 법정형으로부터 몇가지 처리과정을 거쳐 처단형(선고가능한 형의 범위)을 끌어내고 그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어떤 선고형을 정할 것인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경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관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a href=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html target=_blank>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html</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이엠
    작성일
    11.05.14 00:15
    No. 13

    아 써놓고보니 위에 익신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분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사면법, 사면법 시행령, 사면법 시행규칙을 찾아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INCEDENT
    작성일
    11.05.14 19:04
    No. 14

    여긴 딴 세상인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익신
    작성일
    11.05.15 22:56
    No. 15

    다 좋은데 여기서 다수설, 소수설이 왜 나오는지...
    재량행위, 기속행위? ㅋㅋㅋ
    아이고~ 답답하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화려한하늘
    작성일
    11.05.15 23:00
    No. 16

    법관이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심히 왔다갔다하는게 아닙니다. "감경 하여야한다. or 해야한다"들로 형량의 조절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법관의 재량 또한 선량한 풍속 또는 윤리관에 입각한 귀속재량이기때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익신
    작성일
    11.05.25 20:40
    No. 17

    그거야 사실관계를 봐야 알죠.
    법관이 누구냐 대상자 누구냐에 따라 실무에선 차이가 상당합니다.

    당연히 형량의 한계점은 있지요, 하지만 제가 형량이 왔다갔다 한다고 했지 언제 한계점 까지 법관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익신
    작성일
    11.05.25 20:43
    No. 18

    그리고 임의 규정, 필요 규정을 말하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그러면 '할 수 있다 or 하여야 한다.'죠, 어떻게 '하여야 한다. 해야한다.'가 나옵니까?
    또 그건 정상에 관한 사실을 알아야 적용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당최 이 글에서 다수설 소수설 임의 필요 가 왜 나오는지
    아예 학설을 쓰지 그러세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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