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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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Milkymoo..
- 08.03.28 23:56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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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8 死門
- 08.03.28 23:59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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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파랗게
- 08.03.29 00:19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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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 물방울편지
- 08.03.29 00:21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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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9 풍류(風流)
- 08.03.29 00:31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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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 andantee..
- 08.03.29 00:41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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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문턱
- 08.03.29 01:10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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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3 glm
- 08.03.29 02:55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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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4 흑봉황
- 08.03.29 02:56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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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달빛물방울
- 08.03.29 03:09
- No. 10
저는 클래식 저작권이 지난게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 궁금해서 지식인 검색했더니 이런 글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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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일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래식 음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님이 클래식 사이트에 님이 갖고 있는 클래식 음반 중 베토벤의 운명을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음악저작권은 베토벤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죽은지 50년이 지났으므로 누구나 베토벤의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베토벤의 음악을 직접 연주해서 넣거나 컴퓨터 음악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음반으로 배경음악을 넣을 경우 그 음반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이지만 역시 50년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남이 만들어놓은 음반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침해로 인해 님이 부담하실 위험은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인데
클래식음반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외국에 있고 연주자도 외국인 경우가 많아 그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저작인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뿐더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님은 그 음악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사례로 검찰이 기소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침해는 침해니까 소정의 사용료를 내시는 것이 맘이 펴하실 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만들어진지 아주 오래된 음반을 사용하시든지요. ^^
출처 : <a href=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604&eid=f5V7VhR0em6J0AoBtqq97iV0DEHdPZXK&qb=xay3ob3EIMD6wNuxxw==
target=_blank>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604&eid=f5V7VhR0em6J0AoBtqq97iV0DEHdPZXK&qb=xay3ob3EIMD6wNuxx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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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08.03.29 13:19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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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5 바람의책
- 08.03.29 19:31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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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0 Ruiner
- 08.03.29 20:24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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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시험두달전
- 08.03.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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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2 베르나시스
- 08.03.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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