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9

  • 작성자
    冥王
    작성일
    06.02.14 02:35
    No. 1

    이번엔 판타지군요...ㅎㅎ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9 靑嵐
    작성일
    06.02.14 02:40
    No. 2

    전 개인적으로 오크가 유사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크는 <도구>를 사용하니까요.
    동물이 물건 갖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도구를 쓴다면 지성체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살인을 한 그 현장에서 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취한 경우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차피 재미로 하는 얘기라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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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극성무진
    작성일
    06.02.14 02:41
    No. 3

    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2.14 02:42
    No. 4

    잘못적 었내요 비몽사몽하는 도중에 적어서리
    이런 실수가 ...
    그리고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합니다만 또한 돌고래도 그들많의 언어가 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2.14 02:55
    No. 5

    판례 부분을 잘못적었군요 사자의 절도죄 성립에서
    논란이 있는 것 이지요.
    학설은 저극설과 소극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판례는 적극설 이던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극설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시점에서 그 물건을 점유할 권능을 잃어버렸다는것이 더
    맞는듯 하더군요. 죽고 난 후라면 당연이 당연승계에 의해서 유족들에게 점유권이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유족들 점유권을 취득하고 사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불성립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회령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죽은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맞지 않더구요
    제가 법관이 였으면 소극설을 주장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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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 朴지휴
    작성일
    06.02.14 06:11
    No. 6

    딴지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크는 동물과 인간에서 논외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크는 일반적으로 표현되기를...돼지 머리+인간의 몸=해서 유사인간으로 분류하가도 하지만, 대략 이런 녀석들을 괴물(몬스터)라고 하지요.
    미생물, 식물, 곤충, 동물(인간 포함), 영물(요정포함), 신물(신계 생명체), 마물(마계 생명체), 괴물...판타지의 등장할 수 있는 생명체들.

    동물과에 속하는 돼지머리와 역시 동물과에 속하는 인간의 몸이 합쳐진 것을, 어찌보면 더 완벽(?)한 동물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인간은 이런 종류의 괴이쩍은 생명체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눈다면 동물와 괴물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석철두
    작성일
    06.02.14 07:40
    No. 7

    오크는 인간세계에 특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므로, 사냥이 성립하듯이 오크를 죽이든 살리든 그 물건을 가지든 무주물 선점 정도가 되리라 보는데...
    드래곤의 재산이었다면 몰랐으니 선의가 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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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홀리데이
    작성일
    06.02.14 09:35
    No. 8

    이렇게 긴글 쓰시는 분들이 신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섬강
    작성일
    06.02.14 12:03
    No. 9

    옥에 티 -> 옥의 티



    에랑 의랑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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