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
06.02.14 02:34
조회
667

판타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우리는 쉽게 헛점을 지나치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옥에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흔이 처음 몬스터는 오크가 등장하며 어떤 주인공은 오크에게 말을걸며 오크는 주인공을 상대하기 위해 몽둥이나 작은 칼을 들어 공격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태반이 슈퍼맨이다. 잔인하게 오크를 도륙한다.

여기서 주인공들이 말할때 정당방위라고 말을 한다 과연 그럴까?

대답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인간과 인간일 경우에 해당하는것 이지

오크를 동물로 본다면 인간과 동물에게 까지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이렇때의 가장 적합한 단어는 긴급피난이 옳을것이다. 만약 오크가 드래곤의 소유라고 한다면 드래곤을 인간으로 본다면 주인공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면할 수없다

또한 오크를 인간(유사인간) 이라고 분류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 정황로 볼때 주인공은 이미 최소의 피해를 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보이기 힘든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당히 오크를 살해한것이다.

이것을 유사인간 즉 인간으로 본다면 당당히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능력면에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주인공이 고작 작은 칼침 하나 맞았다고 생체기 하나 나지않는데도 그것을 이유삼아 살인행위를 벌인것이므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것이 확실하다. 과잉방위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자세한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끔식 주인공인 오크를 죽이고도 죄잭감을 가지는경우 즉 살인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잇는데 이경우에 만약 오크가 인간 (유사인간)이 아니라면 살인죄가 될수 없다 오직 인간을 살해한경우에만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조금 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오크의 도륙하고 그 물건을 습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무주물로써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만 오크를 인간(유사인간)으로 본다면 학설에 따라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내지는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회령죄의 경합범이 성립을 한다(판례는 전자를 취하고있다.)

이처럼 판타지의 주인공들은 쉽게 범법을 저지르기도 또는 잘못된 오해를 하기도 한다


Comment ' 9

  • 작성자
    冥王
    작성일
    06.02.14 02:35
    No. 1

    이번엔 판타지군요...ㅎㅎ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9 靑嵐
    작성일
    06.02.14 02:40
    No. 2

    전 개인적으로 오크가 유사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크는 <도구>를 사용하니까요.
    동물이 물건 갖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도구를 쓴다면 지성체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살인을 한 그 현장에서 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취한 경우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차피 재미로 하는 얘기라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극성무진
    작성일
    06.02.14 02:41
    No. 3

    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2.14 02:42
    No. 4

    잘못적 었내요 비몽사몽하는 도중에 적어서리
    이런 실수가 ...
    그리고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합니다만 또한 돌고래도 그들많의 언어가 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현자지망생
    작성일
    06.02.14 02:55
    No. 5

    판례 부분을 잘못적었군요 사자의 절도죄 성립에서
    논란이 있는 것 이지요.
    학설은 저극설과 소극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판례는 적극설 이던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극설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시점에서 그 물건을 점유할 권능을 잃어버렸다는것이 더
    맞는듯 하더군요. 죽고 난 후라면 당연이 당연승계에 의해서 유족들에게 점유권이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유족들 점유권을 취득하고 사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불성립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회령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죽은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맞지 않더구요
    제가 법관이 였으면 소극설을 주장했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朴지휴
    작성일
    06.02.14 06:11
    No. 6

    딴지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크는 동물과 인간에서 논외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크는 일반적으로 표현되기를...돼지 머리+인간의 몸=해서 유사인간으로 분류하가도 하지만, 대략 이런 녀석들을 괴물(몬스터)라고 하지요.
    미생물, 식물, 곤충, 동물(인간 포함), 영물(요정포함), 신물(신계 생명체), 마물(마계 생명체), 괴물...판타지의 등장할 수 있는 생명체들.

    동물과에 속하는 돼지머리와 역시 동물과에 속하는 인간의 몸이 합쳐진 것을, 어찌보면 더 완벽(?)한 동물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인간은 이런 종류의 괴이쩍은 생명체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눈다면 동물와 괴물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석철두
    작성일
    06.02.14 07:40
    No. 7

    오크는 인간세계에 특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므로, 사냥이 성립하듯이 오크를 죽이든 살리든 그 물건을 가지든 무주물 선점 정도가 되리라 보는데...
    드래곤의 재산이었다면 몰랐으니 선의가 되겠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홀리데이
    작성일
    06.02.14 09:35
    No. 8

    이렇게 긴글 쓰시는 분들이 신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섬강
    작성일
    06.02.14 12:03
    No. 9

    옥에 티 -> 옥의 티



    에랑 의랑 헷갈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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