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7

  • 작성자
    Lv.65 극성무진
    작성일
    05.12.03 00:56
    No. 1

    추천은 좋으신데 마지막에 공유사이트를 뒤져보시라니....
    솔직히 저도 몇번 사용합니다만 연재 한담에서 그런말을
    올리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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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관광곰탱이
    작성일
    05.12.03 01:12
    No. 2

    출간 안했는 데...
    하긴 공유사이트 말안해도 요새 사람은 알아서 다 구해 보죠머 ㅋㅋ
    푸루X 등등을 이용해서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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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6 막죽임
    작성일
    05.12.03 01:35
    No. 3

    음 혹시나 물어보시는분 계실까바...글로 남긴건데..;;;
    보시는분들 기분상하셧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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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불계반집승
    작성일
    05.12.03 01:36
    No. 4

    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출판하지 않은 작품들을 공유 사이트에서 찾는 것도 불법인가요? 출판하지 않은 작품들도 엄연히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 불법일 것도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경우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공유와는 다른 경우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고무림의 연재중인(아직 출판되지 않은) 소설이 공유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를 대보라면 조리있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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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불계반집승
    작성일
    05.12.03 01:40
    No. 5

    저.. 그런데 위의 '18년간의 짝사랑'이 말씀하신 '연하가 뭐 어때'를 쓰신 이현철님의 작품을 뜻하는 거지요? 보통 '짝사랑 이야기'라고들 하시던데.. 이게 정식 제목이고, '18년간의 짝사랑'은 부제 아닌가요? 왠지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아, 덧붙이자면 이 '이현철'님께서 쓰신 작품들은 한번쯤 볼만합니다. 요즘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셨지요. 네이버에서 '현철이가 쓰는 세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분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설들을 그곳에서 모두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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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2.03 08:54
    No. 6

    = =;;; 이런 이런,
    출판 안한 작품도 역시 저작권이 있습니다.

    흠 대부분의 고무판 인들이 잘 모르시더군요
    저작권은 두가지 성질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적 재산권과 지적 인격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있는대가로 경제적인 가치(돈)를 주고 받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종이 라는 재질로 그 권리를 사는거죠
    출판된 책을 주고 받든다함은 출판사가 돈주고 산 소설에 대해 부가적으로 얻을수잇는 이익을 침해한겁니다,또한 불법이죠
    또는 더 팔려서 작가가 인세를 더 벌수 있는 기회 침해죠
    이건 재산권으로서의 침해구요

    지적인격권이란 무엇이냐.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 삼자가 가 작품을 다룬 장소에 적을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및 일부 전재)
    제 삼자가 작품에 이름을 빼서도 안됩니다
    (성명 표기권)
    제 삼자가 내용을 , 하나라도 고치면 안됩니다
    (변조)
    마지막으로 공표권이 있는데요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대부분의 작가가 미리 글 하단에 어디에도 퍼가도 좋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적지 읺는 이상은 그장소에서만 볼수 있는것입니다.,


    그 글에 대한 텍스트를 혼자만 간직한다 까지는 허용입니다

    관렵법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에게 주는 즉시 작가의 공표권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불법이라고하는겁니다.
    대놓고 말해서 기사 원문 그대로 퍼오시는 분
    따지고 보면 불법입니다 링크로 참아주세요

    단 ,기사에도 퍼올수 있는것이 따로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만이 표현 되었을경우만
    논평이나 분석 인터뷰가 담겨 있으면 안됩니다.

    즉 어느영화에 대해 알고 싶을때 퍼가는 범위는

    작가/감독이 누구고 영화 배우가 누가 나왔고 스토리는 뭐뭐다 까지는 좋습니다 ^^;;
    영화 홍보물의 경우 포스터나 예고 동영상의 경우 공표권에 의해 공표를 결정한겁니다.이 경우는 널리 퍼질수록 좋아하는거니 맘대로 하시고요
    단 토씨 하나 바꾸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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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럭키
    작성일
    05.12.05 19:32
    No. 7

    연하가 뭐 어때는 출판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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