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실만한 분은 다 알듯한 소설이지만...
18년간의 짝사랑
연하가 어때서
2소설을 추천합니다..
3년전인가 본 소설인데..출판은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공유 사이트 뒤져보시면 발견하실수 있으실듯..;;;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아실만한 분은 다 알듯한 소설이지만...
18년간의 짝사랑
연하가 어때서
2소설을 추천합니다..
3년전인가 본 소설인데..출판은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공유 사이트 뒤져보시면 발견하실수 있으실듯..;;;
저.. 그런데 위의 '18년간의 짝사랑'이 말씀하신 '연하가 뭐 어때'를 쓰신 이현철님의 작품을 뜻하는 거지요? 보통 '짝사랑 이야기'라고들 하시던데.. 이게 정식 제목이고, '18년간의 짝사랑'은 부제 아닌가요? 왠지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아, 덧붙이자면 이 '이현철'님께서 쓰신 작품들은 한번쯤 볼만합니다. 요즘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셨지요. 네이버에서 '현철이가 쓰는 세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분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설들을 그곳에서 모두 볼 수 있지요.
= =;;; 이런 이런,
출판 안한 작품도 역시 저작권이 있습니다.
흠 대부분의 고무판 인들이 잘 모르시더군요
저작권은 두가지 성질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적 재산권과 지적 인격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있는대가로 경제적인 가치(돈)를 주고 받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종이 라는 재질로 그 권리를 사는거죠
출판된 책을 주고 받든다함은 출판사가 돈주고 산 소설에 대해 부가적으로 얻을수잇는 이익을 침해한겁니다,또한 불법이죠
또는 더 팔려서 작가가 인세를 더 벌수 있는 기회 침해죠
이건 재산권으로서의 침해구요
지적인격권이란 무엇이냐.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 삼자가 가 작품을 다룬 장소에 적을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및 일부 전재)
제 삼자가 작품에 이름을 빼서도 안됩니다
(성명 표기권)
제 삼자가 내용을 , 하나라도 고치면 안됩니다
(변조)
마지막으로 공표권이 있는데요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대부분의 작가가 미리 글 하단에 어디에도 퍼가도 좋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적지 읺는 이상은 그장소에서만 볼수 있는것입니다.,
그 글에 대한 텍스트를 혼자만 간직한다 까지는 허용입니다
관렵법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에게 주는 즉시 작가의 공표권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불법이라고하는겁니다.
대놓고 말해서 기사 원문 그대로 퍼오시는 분
따지고 보면 불법입니다 링크로 참아주세요
단 ,기사에도 퍼올수 있는것이 따로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만이 표현 되었을경우만
논평이나 분석 인터뷰가 담겨 있으면 안됩니다.
즉 어느영화에 대해 알고 싶을때 퍼가는 범위는
작가/감독이 누구고 영화 배우가 누가 나왔고 스토리는 뭐뭐다 까지는 좋습니다 ^^;;
영화 홍보물의 경우 포스터나 예고 동영상의 경우 공표권에 의해 공표를 결정한겁니다.이 경우는 널리 퍼질수록 좋아하는거니 맘대로 하시고요
단 토씨 하나 바꾸면 안되고요
Commen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