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글들을 읽어본 결과 작가님들은 공청회를 다녀오시고 하신 관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 독자 회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로 파악되는군요.
보통 대여점이 활성화 되거나,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분류되는 문학작품을 제외하고는 독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리라 봅니다.
대형서점에서도 비치하지 않는 이러한 장르의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책을 모두 구입해서 비치할 리가 없으니, 문학의 한 장르를 완전히 고사시킬 속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지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수정해서 주머니가 빈다고 떠들어 대더니, 저작권법을 고쳐서 늘어난 세금으로 지들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짓거리가 숨어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 대여권이 따로 필요한 곳은 아이북 랜드에서는 회원이 120만명이라고도 주장하고
해피북랜드에서는 향후 50만명이 될거라고 하는 방문 도서대여업자들에게만 대여권료를 징수해야 될 겁니다.
다른 도서대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북랜드, 북챠일드, 아이북365, 해피북랜드, 아이북스쿨 등등의 어린이 도서대여업을 영위하는 곳에서는 한달에 최소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6권의 책을 빌려줍니다.
저자권법 개정안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자료실 기타에 첨부자료로 올려드리니 한번
읽어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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