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이라는 규정이 보통으로 통용되는 분야가 문학 부문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분야를 찾는다면 방송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등급을 매길 때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면 소설의 19세 제한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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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방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
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
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
-출처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텔레비전_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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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에 따른다면,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경우’에만 19세 판정을 내립니다. 남녀 관계(≠성행위)의 묘사를 건전하고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경우 19세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랴마는 :)
한편으로 직접적인 성적 묘사가 용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의 전개상 꼭 필요한 경우이면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춘향전‘의 경우 성행위가 묘사되었지만(아주 구체적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19세 판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두 줄 요약하면
1.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될 경우 19금
2. 성행위가 작품전개상 필수이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19금 X
*혹시, 방송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음란성’ 외에 ‘잔혹성’도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잔혹함’을 기준으로 삼기에 장르문학은 이미 선혈이 낭자한 붉은 피바다입니다. 아마 문피아 운영자분도 ‘19세 제한’이라는 제도는 성적인 부분을 주로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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