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신교대에 면회 온 일가족이 변을 당했네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화천 신교대에 면회 온 일가족이 변을 당했네요.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감면(군대 및 사회복무요원 면제)을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 △재산액 6860만원 이하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위 기사의 병사가 대상될만한건 생계곤란에 의한 62조 1항인데.
본글의 가장위 내용을 충족해야해서. 재산액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참 불행한 케이스긴 한데. 법적으론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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