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에 보시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그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구너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ㅎ 작가 사건이나 요새 유행하는 헌터물 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네요.
즉 ㅇㅎ 작가님의 경우에는 홀로 지구에 남아서 수련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토이카 작가님 것과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과 유사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유사하더라도 창조적 개성이 들어가 있다면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며,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EX. 대표적으로 문장 구성)만을 대비해야 하지, 그 자체가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즉 ㅇㅎ 작가의 경우에는 토이카 작가님의 작품과 비교하여
이런 문장이나 스토리 진행 방식(해당 주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건 제외)이 비슷한 점이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일 뿐, 그냥 지구에 홀로 남아서 수련한다고? 비슷하잖아!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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