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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 판례

작성자
Personacon 소설씁시다
작성
18.02.20 11:15
조회
571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에 보시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그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구너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ㅎ 작가 사건이나 요새 유행하는 헌터물 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네요.
즉 ㅇㅎ 작가님의 경우에는 홀로 지구에 남아서 수련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토이카 작가님 것과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과 유사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유사하더라도 창조적 개성이 들어가 있다면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며,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EX. 대표적으로 문장 구성)만을 대비해야 하지, 그 자체가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즉 ㅇㅎ 작가의 경우에는 토이카 작가님의 작품과 비교하여
이런 문장이나 스토리 진행 방식(해당 주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건 제외)이 비슷한 점이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일 뿐, 그냥 지구에 홀로 남아서 수련한다고? 비슷하잖아!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Comment ' 8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8.02.20 12:30
    No. 1

    소설을 이루는 여러 a b c d 요소 개개인은 독창적인게 아니더라도 합친 조합은 독창적이게 됩니다. 토이카 작가님 소설같은 경우는 연재당시 표절이다라는 말이 전혀 안나왔죠? 그런데 왜 두분 글쟁이 글에서는 그런소리가 나왓을까요? 조합 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과자는 아무래도 더 의심하게 되겠죠. 이미 전작들에서....

    찬성: 11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8.02.20 15:43
    No. 2

    예전 판례를 가져 오셨는데...
    소설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바로 문정의 로맨스 소설 "현기증" - 쏘니의 BL 소설 "The dead of the winter"판례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죠.
    1심은 “두 소설의 주제나 등장인물, 사건전개가 유사성을 가지곤 있지만, 창작성을 무단 이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구체적 과정 등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B 씨가 과거 BL 소설 사이트에 가입해 동성애 소설을 연재했고 A 씨의 데뷔작을 읽은 적도 있어 ‘더 데드 오브 윈터’를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 에피소드에서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마도 이 판례가 소설 표절 판결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온후 이분이 토이카와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전에 다른 토이카 소설을 봤다는 증거까지 있죠.
    당연히 온후 이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소설을 봤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온후 이분의 이번 문제가 된 소설에서 핵심 부분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유사하기 때문에 2015년 표절 판례에서 기준이 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마디로 문장만 비슷하지 않으면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이미 최근 판례로 대체되었고 법적 판단에서 최근 판결이 표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된 소설들은 표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심지어 온후 이분은 최근 비슷한 의심을 받은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요.

    찬성: 1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8.02.20 18:19
    No. 3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내용은 유사성이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등으로 나오더군요.

    혹시 소설의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적용한 판례를 보셨다거나, 그게 가능한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소설씁시다
    작성일
    18.02.20 18:36
    No. 4

    그니까 이게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올린 판례랑 같네여...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 구조 등의 표현형식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사악한아지
    작성일
    18.02.21 22:48
    No. 5

    우와. 대단하시네요. 판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사악한아지
    작성일
    18.02.21 22:48
    No. 6

    우와. 대단하시네요. 판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뒹굴이38
    작성일
    18.02.20 22:25
    No. 7

    그래서 ㅇㅎ 처럼해도 문제 없으니 입닫고 있으라는 말인가보네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소설씁시다
    작성일
    18.02.21 00:16
    No. 8

    제 글에 어느 부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전 표절이다 아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서 참고하라고 판례를 찾아 올린 건데요?

    찬성: 0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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