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지만 겪은 얘기에요.
제가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를 꼭 써야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며 돈 좀 들인 컴퓨터 입니다.
어느날 일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작스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해 xx소설을 다운받지 않았으냐 하고 말이죠.
예전에 토렌트를 사용했습니다만 7,80년대 영화나 노래등을 다운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금시초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경찰분은 모월 모일 몇시경에 토렌트를 이용해 모 무협소설을 다운받은게 적발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모월모일에 제가 출장을 갔던터라 사실대로 말하고 사무실에 없었노라 하니 경찰분도 의아해하긴 하셨지만 일단 다운로드 기록이 있으니 잠시 조사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받은 노래나 영화에서 그 소설이 끼여있었나 싶었지만 찾아봐도 없길래
알겠다 하고 편한날을 잡아서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며 제가 출장을 간 증거를 구비하고 가서 조사관분께 보여드리니 혹시 그 날 누군가가 컴퓨터를 쓰지 않았나 하고 물어보시길래 생각해보니 시설 문제로 잠깐 일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쓰지 않았나 한다고 답을 하니 연락처를 묻더군요.
(그 사람이 웹서핑을 매우 좋아하길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허락해줬었습니다.)
문제는 저도 그 사람 연락처를 모르고(제가 직접 고용한것도 아니고 고용처에서도 알바식으로 잠깐 쓰던 사람이라 거기서도 몰랐습니다.)해서 말씀 드리니 그럼 이번건은 무효처리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제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니) 타인에게 함부러 컴퓨터를 맡기지 말라고 하더군요.
잠시 조사관과 담배를 피면서 물어보니 토렌트를 이용한 고소,고발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받았으나 지금은 작가 본인이 용돈벌이 삼아 토렌트를 검색해서 자신의 소설을 찾고 같은 묶음집에 있는 소설의 작가들에게 연락을 돌려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텍스트본경우 묶어서 압축해서 파일을 돌리다보니 한명의 작가소설만이 아닌 여러작가 소설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 묶음파일들중 골라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끌어내고(합의금은 보통 200만원선이라 했습니다.) 합의가 됐을시 같은 묶음집에 있는 다른 작가들에게 연락하여 연달아 고소하는
경우 많아 돈 1000만원은 기본으로 깨진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는 이를 노리고(다시 말하지만 조사관분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묶음집을 만들어 토렌트에 일부러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해당작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기억 나는건 10년도 더 된 작품이고 그것도 잘 팔리지 않던 작품을 쓴 작가였습니다.)
뭐 결국은 무혐의처리가 되어 끝났습니다만 간이 철렁해서 지금은 영화든 노래든 토렌트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렌트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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