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
한국(1995) : 연간 추가의료비 2조2천 6백억원 + 직간접 경제손실액 3조 5천억원
미국(1995) : 연간 추가의료비 500억달러이상 + 직간접 경제손실액 500억달러
캐나다(1991) : 연간 추가의료비 25억달러(캐나다달러) + 직간접 경제손실액 150억달러(캐나다달러)
외국에서 담배로 인한 각종 손실을 경제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를 통한 세수보다는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회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발표된 논문(이규식, "The onseguences of Smoking in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 Health Service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1991)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만 1년에 1조 2천억원이며 사망, 결근, 화재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1년에 1조억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외 환경오염,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상 등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95년에 발표된 자료(이규식, "The Conseguences of Smoking in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 Health Service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1995)에서는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5)에 의하면, 미국에서 흡연에 의한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직접의료비용 외에 부가적인 경제생산손실액이 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1991년) 흡연자가 내는 세수입은 78억달러인데 반해 이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0억달러 정도이며 흡연으로 인한 보건의료비는 25억달러(캐나다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결근, 생산성 감소 등 흡연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연간 비용손실액을 약 3,100달러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나의 경제적 손실은 ?
담배는 비경제적이다. 매일 1갑씩 50년간 피우면 집 한 채(50평 이상)를 살 수 있는 돈을 써버리게 된다.
신체건강상 피해
흡연은 일차적으로 우리몸의 모든 세포, 장기 그리고 조직들의 조기 노화를 일으켜 수명이 단축되고, 성인병, 노쇠현상, 피부노화, 정력감퇴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한 두 번의 흡연으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나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매일 30∼40분에 한 대씩 수십년을 지속적으로 피우게 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축적 작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기오염의 안전기준에 적용해 보면 안전기준을 약 490배 초과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담배가 인체에 주는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일차적으로 우리몸의 모든 세포, 장기 그리고 조직들의 조기 노화가 일어나 수명이 단축되고 성인병, 노쇠현상, 피부노화, 정력감퇴 그리고 노망현상까지도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젊은 나이에 일어난다.
평균수명은 약 8∼10년 단축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암의 30∼40%는 흡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5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이환되어 사망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매년 1만 3천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담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정신건강상 피해
흡연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존증을 생기게 하여 정신과에서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약중독 환자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 종종 담배가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오해다. 담배를 피우면 그 속에 있는 니코틴에 의하여 습관성 중독이 생기는데 이때 담배를 끊으면 이 습관성 중독 때문에 금단증상이 일어나 고통을 받게 된다. 다시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올라 금단증상이 없어지는데 이 현상을 마치 정신건강에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즉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존증이 생기게 되어 정신과에서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약중독 환자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
다른사람에 대한 피해
흡연하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부인, 흡연하는 사람과 같은 사무실 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흡연하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 흡연하는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 등이 간접흡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본인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 증명되었다. 1986년 미국 보건 및 시민봉사성에서는 'The Health Consequence of Involuntary Smoking'라는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330페이지가 되는 이 보고서는 그간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결과를 모두 모아 검토한 후 간접흡연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은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폐암 발생률이 30%, 심근경색발생률은 50%나 높다고 한다. 그 이외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할 때, 또는 담배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 담배 피우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등이 받는 피해들도 계량화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를 법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혐연권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흡연자에 대한 각종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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