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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탄핵기각 결정을 보고...

작성자
Lv.55 [탈퇴계정]
작성
04.05.16 09:39
조회
393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서커스단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너무 확연히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기각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야당과 척을 질수도 없으니 배려하겠다는 고려가 지나칠 정도로 노골적이다. 법에 입각해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인지, 여론과 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서커스단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탄핵소추 사유에 왜 위법성이 없는가? 탄핵사유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준용을 받는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 고소한다고 하자. 그럴 때도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가? 더구나 피의자가 자기변론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충분한 토의도 거치지 않았다. 만일 이런 형사고발 사건이 있다면 그 즉시 국가배상소송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엉터리 고발사건을 합법적이라고?

더구나 공천권을 두고 협박을 했다. 공천하지 않는다고 협박하며 표결을 강요했다. 형법재판에서 증인이나 고발인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발이나 고소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고발을 받아들이겠는가? 공천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니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비율은 매우 낮다. 이유는 투표에 있어 정당의 선택 여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래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다른 부분은 굳이 따지지 않겠다. 선거법 위반이나 헌법수호의무 어쩌고 하는 내용들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한 이상 탄핵재판의 내용은 그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있을 이유가 없는 재판의 판결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심심풀이 뽑기점 이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이 부분이 탄핵재판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탄핵소추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덕분에 탄핵안을 추진한 세력들이 기가 산 모양이다. 지금도 탄핵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큰소리 치고 있다. 공천권을 가지고 협박까지 한 주제에 "국회의 판단"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의기양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겠단다. 그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면죄부"가 되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란 게 대충 이렇다. 어찌 문제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판결문으로 추측컨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같다. 국민들이 탄핵사실 자체에 분노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탄핵만 기각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테고. 법전만 보느라 머리가 굳어버린 모양이다.

생각해보라. 노무현 지지자라고 해봐야 30% 남짓일텐데 노무현 탄핵했다고 열받을 일이 없지 않은가?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탄핵소추 자체가 갖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헌법적 과정 때문이다. 당리당략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협박까지 했던 그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전횡에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던 시민들까지 그 추운 밤에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니 안했다. 그래서 그들은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만 던져주면 국민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탄핵기각을 던져주며 다른 한 편으로 같은 기득권집단인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탈법적, 월권적 전횡을 정당한 것으로 이정해주는 것으로 국민 여론에 응한 데 대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다. 그 비겁하고 교활한 줄타기의 결과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사법은 칼이어야 한다. 불의를 가르고, 질서를 바로잡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도 경계하는 잘 벼려진 칼이어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존재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다 예리하고, 보다 선명한 칼이 되어야 한다. 비겁하게 이리저리 눈치나 보며, 정치적 배려나 하는 무딘 칼은 칼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같은 모습으로는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출처- 미디어몹 (하얀검댕이 님)


Comment ' 1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04.05.16 10:20
    No. 1

    솔직히 탄핵사유가 약하긴해도 노무현대통령도 잘한거 하나 없어요. 솔직히 측근비리가 있었던건 사실이잖아요. 대통령발언을 잘 보면 그게 드러나구요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탄핵이 너무 쉬운것과 노대통령의 독재자식 정치행동, 거기에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것이에요. 굳이 헌재를 욕할거 없어요. 그들도 최선을 다 한거 뿐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라(Go)
    작성일
    04.05.16 10:56
    No. 2

    흐흠 헌법재판소가 이런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줘야죠.
    헌법재판소도 귀찮기 그지 없죠.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와서 너 잘났네 니 잘났네 하고 싸우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하고.

    법리에 충실히.. 하면 좋겠지만 이런 정치문제에서 법리야 이어령비어령이니 헌재는 왠만하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요.

    각하를 하자니 탄핵결의한 국회의원들(예들은 국민이 뽑아줌)이 걸리고 인용을 하자니 총선에서 이미 민의가 확인되었는데다가 대통령(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줌)을 헌법재판관(예들은 아무도 안 뽑아줌. 그냥 임명직)이 파면하느니 마느니 결정하는 것도 우습고..

    에헤라 디야 좋은게 좋다 대충 이런거죠 모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jenn
    작성일
    04.05.16 13:47
    No. 3

    이 기사에 동의합니다. 측근비리는 애시당초 탄핵 사유가 아니었어요. 탄핵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지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은근슬쩍 갖다붙인 거지.
    헌재가 했어야 한 일은 날치기 국회통과에 대해 적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지 그냥 무조건 기각만 하는게 아니지요. 헌재가 남긴 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번 생겨서 이 판이 뒤집혀질 때까지 영영 이어질 준 법(semi-law), 판례인데 이 사람들 소수의견도 공개 안 하고, 정말이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네가 가진 국가적 사명감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해 봤나 좀 곤란해지게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메롱이군
    작성일
    04.05.16 14:09
    No. 4

    탄핵 자체는 맞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결정된 행위이고 그 절차적 과정만 보면 법상으로 맞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날치기는 아니죠.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법에서 날치기를 맞기위해서 위의 조항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탄핵인것은 맞지만 말이죠.

    그리고 탄핵찬성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송건다는 서프라이즈애들의 오버에 짜증납니다.
    이미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했기때문에 괜한 쇼이죠.
    탄핵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진것으로 충분히 심판은 내려졌죠.
    잘못된 행동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것으로 말이죠.

    제발 자기 맘에 안든다고 사법기관까지 제맘대로 요리할려고 하지 맙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그라츠트
    작성일
    04.05.16 15:31
    No. 5

    고작 이번 선거로 대통령 탄핵이 모두 무효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민주당이나 자민련같은 경우는 댓가를 치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딴나라당의 경우는 전혀 아니던데.-_-
    탄핵찬성국회의원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보다 탄핵찬성국회의원을 비호하는 그쪽이 더 짜증나는군요.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치루어야 할거 아닙니까!

    참고로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초사법기관입니다.박근혜라는 독재자 자식이 범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계시는군요..-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라(Go)
    작성일
    04.05.16 16:31
    No. 6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_-;;
    그리고 초사법기관이라니요.. 우리나라에는 법을 초월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9 절대삼검
    작성일
    04.05.16 18:53
    No. 7

    저도 위 기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엄청 고민한 결과로 나온 판결문이겠죠...
    헌재 재판관들에게 짜증난다기 보다는 한민자 애들한테 짜증
    엄청 납니다...이제는 '아님 말고'식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사유도 아닌 것을 쪽수로 밀어붙이고 기각되면 '아님 말고'식...
    상식적으로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할 것 같은데...또 그러진 않더군요...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메롱이군
    작성일
    04.05.16 20:00
    No. 8

    초사법기관?
    미안한말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급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운영상 이 두기관이 어느것이 우위에 있느냐는 아직 논란중이구요!

    밑에 분이 쓴 아님말고식 정치라는 말이 핵심을 찌르네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님말고"가 판을 치는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4.05.16 23:59
    No. 9

    사법부의 독립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암행어사
    작성일
    04.05.18 14:52
    No. 10

    헌재는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한게 아니라 탄핵소추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 것 같은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해 부당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는 뜻...그게 청구가 이유없을 때 내리는 청구기각이죠...헌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적어봤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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