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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
03.11.03 22:08
조회
546

'A양, 나체사진 찍혔다.'지난 6월1일 오후 11시쯤 서울 하얏트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미녀 톱스타 A양이 납치된 뒤 6시간 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인이 어떤 대가를 보장받은 후 풀어준 것이 아닐까' '과연 6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등등 갖가지 의혹을 양산,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A양의 나체사진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일각에서는 범인이 A양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찍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경찰은 "그런 사진은 없다"고 공식 발표, 'A양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나 경찰의 당초 발표와 달리 A양이 범인에 의해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 A양을 납치했던 김모씨(42)의 1심 판결문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4용지 9장 분량의 판결문은 김씨의 납치행각과 나체사진을 찍었던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피해자의 실명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의문만 꼬리를 물고 있던 이 사건의 미스터리가 점차 해결되고 있다.

1일 본지가 단독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씨는 총 15회에 걸쳐 A양의 나체사진을 찍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11차례, A양의 일반카메라로 4차례 나체사진을 찍었다. 그가 나체사진을 찍은 이유는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 거액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다.

그러나 나체사진을 찍은 신체 부위와 그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판결문에서는 경찰이 A양의 나체사진을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증거물품란에는 '증거물'로 기재돼 있다.

A양의 나체사진이 찍혔던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입구. 김씨는 6월2일 오전 3시30분쯤 남양주시 입구에서 A양을 협박한 후 나체사진을 찍었다. 그는 A양에게 '맥가이버칼'을 갖다대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A양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납치범의 요구에 응했다.

'협박용 카드'로 나체사진을 손에 쥔 김씨는 2일 낮 12시까지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당일 새벽 6시쯤 그녀를 풀어줬다. 그러나 A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빅딜'이 물거품되자 심한 배신감에 휩싸인 납치범은 그때부터 그녀에게 돈을 달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납치범은 3일 오후 2시26분, 3시46분, 4시50분 등 거의 1시간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A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A양과의 통화에서 "그것은 모두 네 책임이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A양을 풀어준 것). 네가 어겼다. 이틀 후면 외국에 간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한다. 내일(4일) 오전 중으로 1억원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라"며 돈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A양이 약속된 시간까지 돈을 주지 않자 납치범은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다시 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A양에게 "돈을 준비했느냐. 나는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가족들도 있다고 그랬지. 사진 죽이던데, 1억원 내놓아라. 2∼3일 후면 외국에 간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인터넷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이 잘되면 너는 크게 될 거다. 하지만 그르치면 너는 끝장이다. 인터넷에 띄울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만나자"고 협박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일산구의 한 공원에서 공중전화로 A양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대를 급파, 4일 밤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A양은 한차례 탈출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A양을 납치한 김씨는 경기도 김포시로 향했다. 이어 그는 차를 다시 서울 쪽으로 몰고 2일 오전 2시35분쯤 동대문 밀리오레 쇼핑몰 센터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A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오전 2시42분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삼성카드에서 현금 16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0분이었다.

시간상으로 A양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A양은 탈출하지 못했다. 이는 A양의 BMW승용차가 안에서도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차일드록 차단 장치가 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뒷좌석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앞좌석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다.범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면 앞좌석을 통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 일대는 새벽 쇼핑객들로 붐벼 저녁에도 낮처럼 밝은 곳이다. 행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A양이 탈출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강박상태였거나 심리적 공황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범인이 탈출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모아진 것은 과연 "A양이 누구냐"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A양을 '윤선아'로만 밝히고 있다. 물론 가명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A양이 윤선아로 바뀐 것이다.

김씨는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법 고양지청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검사 구형은 15년형이다. 이에 검찰이 즉시 항소했으며, 김씨도 뒤따라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속칭 'A양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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