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이 짜다.
공무원은 국가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금을 절약해도 어떠한 성과금이 전혀 없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많은 국가예산 절감안을 실천할수가 있으나 실행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다음해 배당되는 예산이 감축되기때문에 어떻하든 배당된 예산을 다 써야 한다.
이렇게 연말에 낭비되는 예산만 절약해도 상당한 금액이 절약된다.
문제는 이렇게 절약해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
결국 공무원들은 포기를 체감하면서 어떻하든 처벌 안받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들의 성과 판정은 상당히 애매 모호하다.
국민들이 주는 만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대부분 차차 상위자들이 하위직위의 공무원들을 근무평가해서 성과금을 주는 수준이 전부다.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실제로 복지부 쪽은 죽어라 출장하고 노동하면서 추가수당도 겨우 겨우 받아낸다.
사실상 초과근무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성과금은 없다.
한마디로 죽어라 일해도 추가수당 초과수당도 우격다짐을 해야 적용받는 수준이다.
거기에 성과금 안나온다.
아무리 빨빨대고 돌아 다녀봐야 초과수당도 겨우 받는 수준에 성과금은 없다.
그냥 시간 때우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남들과같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
군대 가보면 더 심각하다.
야근에 출장에 죽어라 근무해도 남들과 똑같은 월급이 나온다.
승진이 더 빨라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승진이 더 느린경우가 더 많다.
업무는 더 많이 하고 윗선에 미움받아서 승진은 늦어지고..
그러니 공무원들은 앞에 나서서 일을 더 많이 하려 하지 않는다.
일만 힘들고 초과수당신청도 상당히 어렵다.
일 안해도 월급이 똑같이 나오는데 힘들게 일 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처벌 받지 않는 범위에서 태업하는 공무원들은 대다수다.
규정에 어긋나서 처벌받는 상황을 면하려 항명도 불사하는 공무원들은 널리고 널렸다.
실제로 많은 편법과 위법이 판을 치는 공직생활이다.
특히나 기관부서장들은 자기 책임을 면하려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업무할당을 시키지만 부하직원도 규정에 어긋난 업무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머리 좋은 공직자들은 하는 시늉만 하고 어떻게든 위법사안에서 발 뺀다.
핵심은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안한다.
규정에 있어야 위법이나 편법도 실행한다.
합법 판단이 아니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공무원 생활을 오래 오래 할수 있으니까 말이다.
같은 월급을 받고 누구는 야근에 출장에 초과근무하고,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하라고 강권하면 더 반발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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