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간범죄는 1년간 10만명당 20명정도대가 일어납니다. 신고율을 10%라고 잡았을 경우에 1000명당 2명이 1년에 강간범죄를 당하지요. 그중 만취되서 일어나는 강간 범죄가 50%라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 1년에 1000명 중에 1명이 술에 만취되어 강간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내가 술에 먹고 취했을 경우 강간이 일어날 확률은 0.00027%, 36만 5000명 중에 1명이 강간을 당하는 것이지요. 80%가 술취하고 강간범죄를 당한다 해도 20만명중 1명이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50%일 경우에 사실상 술에 취하든 취하지 않은 상태이든 강간 당할 확률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강간 사유의 경우에 항거불능인 상태일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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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놓고 나니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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