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를 가진 사람은 몇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첫째, 군사적 의무.
둘째, 명예불손상의 의무
셋째, 적법한 결혼으로 후사를 얻어 귀족 계층을 더욱 번영케 할 의무.
넷째, 하층민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사회적 의무.
항상 자신의 영지의 크기와 현재의 인구, 자원, 현재의 재산(현금 포함), 영지의 유지비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세 사회에서의 법은 무엇보다도 "군주를 지켜라"이다.
이에 실패했다는 것은 명예, 충성심, 지지, 영지 및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수입의 20%를 상위 영주에게 지불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전시에는 군주는 소집령을 내린다. 각 하위 영지는 하위 영주가 이끄는 상위 영지의 군대에 동원하기 위한 병사들을 더 소집해야 한다. 추가로 농민병(수준:형편없음)을 전시에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 농민의 1/10은 "소집령"에 응하여 군대에 들어온다. 이 숫자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2배로 모을 수 있지만, 병사 수준은 "오합지졸"이다.
영주는 오락으로써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으며, 이로써 자신의 전사들의 강력함을 입증하고 영지내의 만족도를 확립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자신도 이 토너먼트에 참가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영주가 토너먼트 대회를 열 경우 초대를 받게 되면 대부분 참가에 응한다.
*.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Nobiesse Oblige)'는 프랑스어 표현이 있다. 귀족은 그 이름에 걸맞게 품격 높은 태도를 지니고 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자이며 프랑스학술원(Acad-emy Franseis) 회원이었던 가스통 레뷔공이였다.
유럽사회는 반복된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군대적, 전투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소위 사령관 내지 지배자의 책임과 권한(재판권)은 현저히 크고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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