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 헌법소원 이 방법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위헌소원등을 제기하는 것외에도 출판사측에서도 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출판사연합 등의 단체가 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빠른시간안에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헌소원 제기 등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는 해봐야 겠지요.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위헌소원, 헌법소원 이 방법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위헌소원등을 제기하는 것외에도 출판사측에서도 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출판사연합 등의 단체가 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빠른시간안에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헌소원 제기 등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는 해봐야 겠지요.
장르문학의 이익단체들이 법안을 바꿀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역시 헌법소원이 확실한 해결책인 것 같네요...
저작권은 작가 개인의 재산이니 정부가 위탁업체를 통해 보장해준다고
해도 작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률은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에 위배
되니 작가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했다고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가님들의 의견일치가 어렵다는 것 아닐까요. 집계도 힘들고..
헌법소원으로 안된다면 정부가 지정하는 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괜챦을 것 같네요. 물론 저작권료를 받는것이 오히려
작가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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