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1%EB%82%9831470
혹시 문제가 된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은 1심에서 원고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한건지(1심 판결이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찾을수가 없네요.)
청구취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1심에서 고소를 한 내용이고 항소취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항소심에서 고소한건지 햇갈리네요.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한건데 이미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항소를 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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