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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
15.03.07 12:31
조회
1,413


이번에 김기종이 자기 변명을 한 부분이 우습더군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5cm 과도로 3차례 이상 목을 공격하고서 내뱉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이가 없어요.

저게 미필적 고의요? 저건 자기를 지키려고 거짓말하는거에요.

그런데 법이 미필적고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지킨답시고

피해자의 거짓말을 즉각 반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미필적고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법을 악용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것은 피의자입니다.

사람은 법으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처벌할 뿐이에요.

그렇기에 피의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변명을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죠.


그렇기에 법이 조금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나를 처벌하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법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의 피의자들은 법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법을 자신의 죄에 이용하고 있어요.


굳이 이번 김기종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기같은건 한 일가족이 일군 평생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기껏해야 3년, 5년, 7년의 형량을 내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3억원짜리 사기쳐서 5년 형량 받으면

1년 연봉 6000만원이라구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위의 말은 단지 개인의 의견, 주장일뿐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위 의견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나와 반대한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Comment ' 12

  • 작성자
    Lv.85 담적산
    작성일
    15.03.07 12:47
    No. 1

    그럼 동양증권 사태는 대체 연봉이 얼마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5.03.07 13:03
    No. 2

    피의자(저 사건은 현장범임으로 범죄자로 불러도 되지만 법치주의니까)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하기위해서 변론을 할테죠.

    그 테러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측에선 살해의도를 뺀 우발적 상해(겁만 줄려는 의도였는데 실수였다..? 등등)로 주장하면서 미필적고의로 몰고 갈 것이고
    검사는 죄의 무게를 더 할려고 하겟지요.
    그리고 판사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쪽의 변론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릴테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으로선 한쪽의 변론은 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5.03.07 13:36
    No. 3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 미필적 고의는 피의자 측의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날 달린 흉기로 목을 노리고 수차례 찔렀다는 것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미수 성립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인공마법사
    작성일
    15.03.07 13:59
    No. 4

    엄격하게 법을 적용 할 것으로 예상 됨니다. 친일파 투성이인 정부라고 해도 미국에는 어쩔수가 없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03.07 16:21
    No. 5

    수교이후 한일관계가 지금이 최악인데 뭘 가지고 친일파라투성이 정부라고 하십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2 지나가는2
    작성일
    15.03.07 18:12
    No. 6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3.07 14:21
    No. 7

    징벌적인 형량을 기대합니다. 일단 살해의도가 명확해 보이고, 여러 전력이 있으니 최소 10년이상, 바라기로는 20년 형은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돈을 쏟아 부어도 사실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게 국가이미자라...이렇게 한 사람의 사이코 적인 행동하나로 수백 수천억이 들어도 있을까 말까한 효과를 한번에 날려 버릴수 있는 것이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테러행위를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기종을 쉽게 봐주면 이 사회는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분법으로 나뉘어질디도 모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5.03.07 14:29
    No. 8

    미필적 고의라니 ㅇㅅㅇ;;; 어디서 법적 단어 주워들어서는 ㅇㅅㅇ;;;;; 저건 살인미수죠 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3.07 14:44
    No. 9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종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25㎝ 크기의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3.07 19:05
    No. 10

    이 기사에서 미필적 고의라고 쓴 것은 '설사 피의자가 의도가 없다고 발뺌한다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방편같은 거에요. 고의를 부정하는 범죄자에게 고의를 인정시키기 위해서요.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똑같은 고의로서 형법상 평가를 받고,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형이 감경된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모든 미수범은 고의범이고, 그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경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빼도 박도 못하고 살인미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래 진문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가르쳐주시는 입장에서 굳이 숨기실 필요는 없으신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3.07 14:41
    No. 11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라는 것인데, 25cm 흉기를 이용하여 여러번 1cm 이상의 깊이로 얼굴과 목 주변을 찌른 것을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정도로 사법부가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진문(眞文)
    작성일
    15.03.07 18:51
    No. 12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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