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김기종이 자기 변명을 한 부분이 우습더군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5cm 과도로 3차례 이상 목을 공격하고서 내뱉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이가 없어요.
저게 미필적 고의요? 저건 자기를 지키려고 거짓말하는거에요.
그런데 법이 미필적고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지킨답시고
피해자의 거짓말을 즉각 반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미필적고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법을 악용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것은 피의자입니다.
사람은 법으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처벌할 뿐이에요.
그렇기에 피의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변명을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죠.
그렇기에 법이 조금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나를 처벌하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법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의 피의자들은 법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법을 자신의 죄에 이용하고 있어요.
굳이 이번 김기종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기같은건 한 일가족이 일군 평생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기껏해야 3년, 5년, 7년의 형량을 내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3억원짜리 사기쳐서 5년 형량 받으면
1년 연봉 6000만원이라구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위의 말은 단지 개인의 의견, 주장일뿐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위 의견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나와 반대한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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