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피자헛의 바퀴벌레 소동과 관련,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피자에 바퀴벌레가 섞인 경위와 위생관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피자헛 과실인정 따라 행정조치 내려
울산 중구청은 11일 피자헛 영업점이 바퀴벌레가 나온 피자가 자신들이 제조한 피자임을 확인함에 따라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을 알리는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피자헛측에서 제조과정상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제의 피자를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나 피자헛측에서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과수 의뢰 계획을 철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측은 의견제출 시한인 18일까지 업체측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경찰수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이처럼 피자에 바퀴벌레가 나온 사건에 대한 논란은 일단 피자헛측의 제조과정상 과실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앞서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사는 이모(16)양은 지난 4일 주문한 피자(슈퍼스프림 팸피자레귤러 2인용)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피자헛 측이 제대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중구청측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편 피자헛측은 공개를 미루고 있던 제조과정을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7일 공개했다.
한국피자헛 박모 기술연구실장은 "피자제조 과정을 시연하면서 토핑단계까지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토핑이 끝난 피자를 오븐에 넣기 직전에 바퀴벌레가 떨어지거나 배달용 박스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자헛,"바퀴벌레 화씨 455도 가열해도 형체 탄다는 주장 번복"
특히 "피자가 화씨 455도로 가열되는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형체도 없이 타 버린다는 당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번복했다.
또 이모 상무이사는 "문제의 영업점이 지난 5월 3백여 가지 항목에 이르는 위생점검(CER)에서 95점을 받아 평균 90점을 넘어선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암행고객 점검(챔스)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바퀴벌레가 오븐에서 구워질때 토핑이 그대로 있는데 형체가 탈수가 없다"며 "피자헛 측이 사건 발생당시 공개적인 실험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직영점 200여 곳과 가맹점 80여 곳 등 국내에만 28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피자헛이 바퀴벌레 소동을 빚으면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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