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네티즌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무료 음악을 내려받고 있어 단속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리바다’ 등 ‘개인 대 개인(P2P)’ 사이트에서 음악파일 업·다운로드가 막히자 국내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 인터넷을 여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외국 음악 사이트. 지난해 8월 저작권법에 의해 소리바다가 운영을 멈췄을 때 국내 네티즌들이 자주 방문했던 W·E 등의 파일 공유 사이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팝뿐만 아니라 국내의 최신 음악까지 주고 받을 수 있어 네티즌들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원 이모(28·여)씨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되는 곳이 국내 사이트보다는 규제가 적을 것”이라며 “이들 사이트는 가입시 신원확인 절차도 엉성해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보다 더 치밀한 네티즌들은 외국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음악 관련 확장자를 문서 파일이나 압축코드 파일명으로 바꿔 올려 단속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일부 네티즌은 몇몇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점수(포인트)제 방식을 이용해 음악 파일을 내려받고 있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저작권 보호엔 동의하지만 그동안 무료로 음악 파일을 이용했던 네티즌들이 선뜻 돈을 내지 않으려 한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불·편법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문화관광부나 음반업계에 맞서 저작권법 재개정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지지서명을 받는 등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운영하는 곳은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음악 파일 때문에 다른 모든 파일의 공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특히 확장자를 바꿔 올리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들을 처벌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귀전 기자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date=2005-01-30§ion_id=000&office_id=022&article_id=0000078110&se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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