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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
15.06.30 00:42
조회
1,176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려고 했는데 매우 어렵더군요.

어쨌든 애쓰다가 전자상거래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게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 이런 게 뜨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귀하는 사이트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유료정보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이트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자 측의 잘못(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귀하가 그러한 서비스 상의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 손해는 그러한 서비스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통상 예측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예외적 상황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운영자의 이용자약관에 서비스의 장애 등에 대하여 사이트에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귀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소송으로 구하는 대신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http://lex.ecmc.or.kr/simulation/iQprocess.asp?unitCode=10347&siCode=125637&realQnum=3&qCodeNum=4&menu_kind=1&searchType=006&searchValue=




Comment ' 24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5.06.30 00:54
    No. 1

    근데, 문피아랑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초일.
    작성일
    15.06.30 07:00
    No. 2
  • 작성자
    Personacon 별가別歌
    작성일
    15.06.30 07:16
    No. 3

    말 좀 쉽게 해주면 어디 덧나는지 정말 법은.... 전화로 함 상담 받아보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09:12
    No. 4

    법은 일부러 어렵게 만든겁니다. 서민들이 제대로 쓸수없게. 억울해도 그냥 살게끔 만든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가別歌
    작성일
    15.06.30 09:52
    No. 5

    매번 볼 때마다 맘이 불편하네요. 요새 의학용어 한글화로 난리라던데 그런데 헛힘 쓰지 말고 법전이나 좀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옛말도 많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27
    No. 6

    법에 대한 이해도 권력이거든요. 틈새만 공략해도(사기쳐도)억단위의 돈이 굴러들어오니까요. 법에대해서 가장 잘아는게 누군지아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영비람
    작성일
    15.06.30 10:15
    No. 7

    마지막 문단만 보면 조아라 노블레스면 모를까 문피아는 한 편 한편을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만으로는 보상을 힘들다고 소보원에서 말하진 않겠죠?
    뭐 남은 골드 환불을 해주려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5.06.30 10:23
    No. 8

    저 글에서 제가 말하고싶은 부분은 지금 대여의 경우시스템점건시간만큼 보상해주는데 원래는 3배를 해줘야 정상이란거죠. 긍데 그걸 그대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영 믿음직하지 못하단 얘기에요.
    이 글과 구매는 사실상 연관성이 떨어지긴 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2:47
    No. 9

    저기 위에 나와있는 조항들은 거의 온라인게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정액제 정량제에 해당되는 조아라 사이트에나 해당되지..
    문피아랑 전혀 상황이 다르죠 문피아는 바로바로 한편한편 글이나
    소설을 사는 행위라서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런것과 맞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5.06.30 13:14
    No. 10

    대여의 경우 게임에서 정액제와 유사한 성격이죠. 그러니 저게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구매의 경우는 무리이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3:17
    No. 11

    대여의 경우는 맞지요 구매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28
    No. 12

    그말이 정답이죠. 아 참고로 1년 약관사건 이후부터 전 문피아를 믿지않았습니다. 원래는 1편당 100원인데도 대여였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33
    No. 13

    http://square.munpia.com/boFree/623397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노인월하
    작성일
    15.06.30 13:09
    No. 14

    조아라는 90일 끊어두고 읽고 있는데, 문피아는 그냥 1000원씩만 자주 결재해서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원 정도를 끊어두고서, 몇 번을 연속으로 다시 끊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먹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되면 읽으려고 패스 시켰습니다.

    퀄러티와 분량이 맞는 것만 문피아에서 읽고 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3:15
    No. 15

    음..독점작은 문피아에서 읽는 수 밖에 없죠
    책으로 발간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수도 없어서
    기다리는것보다 읽고 보는게 저한태는 낫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30
    No. 16

    현명한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건 완결되고 보는거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아야가사
    작성일
    15.06.30 12:37
    No. 17

    링크도 시스템 오류라고 접속이 안되네요 ㅋㅋㅋㅋ
    근데 문피아는 '유료정보사이트'가 아니지 않나요? 이 조항은 유료정보사이트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2:45
    No. 18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있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사이트내에서 소설을 팔고 활동하는데 유료정보(컨텐츠)사이트가 아니란거죠?
    돈받는 활동을 하고있는데 무료였나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아야가사
    작성일
    15.06.30 12:51
    No. 19

    이분 요즘도 다른사람들한테 시비걸고 다니시네요^^
    상대하기 귀찮으니 정보사이트가 뭔지나 찾아보고 오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2:49
    No. 20

    문피아에 정액제 정량제 시간제 상품이 나오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편1편구매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2:55
    No. 21

    악의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ㅡ^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30
    No. 22

    지금의 문피아는 영리기업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6.30 14:40
    No. 23

    무료 독자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부분유료 사이트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저냥그냥
    작성일
    15.06.30 21:03
    No. 24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는 1과 4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문피아)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아는 지식을 써 봤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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