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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
15.06.04 08:41
조회
1,076

과거의 전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박들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릴 것이 없겠네요...

이제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힘을 써 주세요.

시행령 수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0401401184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9687



Comment ' 13

  •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09:23
    No. 1

    정치인의 말만큼 바뀌기 시운게 또 있을까요..
    저는 담배 안피지만 500원을 노무현때 올릴려고 했었다죠.
    현 정권은 100프로 인상? 이구요 (안펴서 정확히늠 몰라요)

    시행령도 그 연장선이라ㅠ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행령을 고치게하는게 정말 옳은지는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일
    15.06.04 09:34
    No. 2

    입법부가 시행령 수정권을 말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것입니다.
    법률을 입법부에서 만들었는데 행정부에서 그 법률의 입법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위헌논란을 떠나서 법에 맞게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위헌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에 맞게 제정해야 합니다.
    법률의 입법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제정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다 할 것이면 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행정독재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10:05
    No. 3

    글쎄요... 시행령늘 고치게 하는건 아니죠. 이미 대통령령 같은 것들은 현실에서 만들때도 알려주고 수정할때도 나려주고 견제하게뜸 되닜는데요. 시행령이 잘못되면 사법부로 응당 가야하는것인데 입법부에게 권한을 줘버리면 그게 옳은지 모르겠네요.
    국뢰의원들이 자기들이 의원직박탈당하면 헌법에 소송 못가게 막아놔서 의원직박탈을 오로지 지들띠리 쿵딱쿵딱 하게하고 김영란법을 참 누더기만들어 버리더니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자기들이 하겠다하고(의원직 박탈)
    자기들 권한 강화에 열을 올리니까요 (시행령)

    뉴스기사를 보니 김진태의원? 반대한거 소수의견으로 남겨놓고 졸속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렸던데요.속기록은 전문 읽을 수 있으니 읽어보는것도 좋을듯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10:09
    No. 4

    시행령은 법률 아래인 명령급이므로 당연히 법률과 배치되면 위법이고 잘못된겁니다. 아미 이걸 말하시는거같아요.전적으로 동의합니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시행령을 강제하겠다는건데 이건 아니지요. 엄연히 헌법으로 헌재가 법률을,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령 규칙을을판결내리는 것인데요.시행령이 명령일진대, 입법부가 이 시행령을 강제한다?

    앞으로 시행령이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과 배치되면
    국회의원이 강제할진대, 헌법은 누구 코로 들어가나요?
    명령 규칙의 위법여부는 사법부가 하는게 맞지 입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닌거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일
    15.06.04 10:38
    No. 5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어차피 최종적인 법률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합의해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사법부의 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여당이 야당에 동조해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말이지요.
    저는 박근혜 정부들어서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의료자회사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은 같더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위법시행령 조사까지 한다는 것을 보니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와 행정부간의 시행령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사법부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10:56
    No. 6

    독재란 말을 너무 쉽게하시는 듯 해서 안타깝네요.집행명령이야 논외로 치고 위임명령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건 맞겠지요. 그렇다고 그게 바로 독재라하면 지방의회나 국회의원들의 헌법에 위배되는 무개념 법안.조례을 찍어내는데 그건 아테네식 중우정치가 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일
    15.06.04 11:01
    No. 7

    독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의료영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는 행정독재의 하나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상업화를 허용하지 않는데...
    시행령으로 영리의료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의료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의 독단으로
    법의 개정도 없이 해버렸지요.
    뭐 정부에서 위법이 아니다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로는 위법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의료영리자회사에 대해서 논란을 구구절절 말하기는 그렇고...
    정부의 독재가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국회의 존재의 필요성이 없지요.
    국민이 왜 국회의원을 선출하나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 서로의 입장은 이해했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10:33
    No. 8

    글을 지우셨네
    1.헌재 권한쟁의로 지금처럼싸우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하자는건 아무리 봐도 아닌듯 하다만..
    2.이의제기는 시행령 제정 개정 폐지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하셨는제 문제 맞아요. 단순히 이의제기하는것뿐이고 어차피 사법부갈테니 상관없다는건 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6.04 11:53
    No. 9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국회법 개정된 것인데, 이전에 비해 추가된 것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수정 및 변경을 국회가 요구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뭉개는 것도 '처리'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거부나 부작위도 넓은 의미의 처리이니까요.
    대법원이 위헌위법한 명령이나 규칙을 심사하는 것은 어차피 그러한 명령이나 규칙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위가 소의 대상일 때만 하는 것이지 누가 청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법률에 시행령이 위배된다고 해도 이게 조직법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위법한 시행령이더라도 대법원이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 엄밀한 의미의 3권분립이라면 행정부에서 국회에게 특정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도 권한침해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2 버츄얼탑
    작성일
    15.06.04 14:29
    No. 10

    엄밀한 의미의 3권분립이라면 당연하죠.
    의원의 장관겸직 국무회의 총리부서... 행정부의 발의..
    의원내각제요소 섞어놓으면서 그리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집권행정부가 집권여당에게 법안 만들고 협력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게 권한침해이면 할말 없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6.04 15:12
    No. 11

    그러니까 \'시행령 수정권\'도 아니고 \'시행령 수정 청구권\'이 위헌이나 3권 분립 침해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논리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에 법안 통과니 예산안 통과 요청라는 것도 위헌이면서 3권 분립이라고 해도 할 말 없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5.06.04 17:23
    No. 12

    일단 강제성이 있냐없냐가 중요한데요.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강제성이 있다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야당만 혼자 지랄한다고 가능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법이죠. 시행령을 바꾸기위한 절차가 없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법부의 판단에 맞길수가 있죠. 있는절차도 안쓰고 저런법을 만든다는건 정쟁의 도구일 뿐인거죠.
    애초에 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졌죠.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안한다는 증명일 뿐입니다. 지들이 통과시켜놓고 강제성이 있네없네 하는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따위로 법을 통과시키니 행정부에서 시행령에 장난을 치는거죠. 애초에 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령의 범위를 한정시킨다면 모법의 취지에 어긎나기 힘든데, 지들이 구멍 만들어놓고 취지만 들먹이면 뭐하자는건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5.06.05 01:12
    No. 13

    시행령 수정권 청구권이 가능하면 정권이 야당에서 거부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시행되지 않을게 뻔한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지금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게 통과된다면 정권이 마비가 된다는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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