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일부개정 2009.04.22 제9625호)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단순 조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들도 모두 검토하지요.
저작권법의 설립취지는 저작권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30조는 합법적 구매(권원취득)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사적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법조항에 합법적 취득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불법다운로드도 사적이용으로 들어가 처발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적이용은 권원취득을 선제조건으로 생각하기에 입법적 요소로 생각하지 않은것입니다.
마무리 짓자면 문체부에서 발간한 저작권100이라는 계도홍보물에 불법다운로드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김장훈 사건은 친고죄로 인한 각하일뿐 절대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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