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드라마 제작의도가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는 ‘풍문으로 들었소’(카더라 방송)라는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돈 많은 집안 아들과 파산 직전의 집안 딸. 둘 다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출산했더군요. 남자애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전인 것으로 보아 둘 다 아직 고3 나이인 듯. 검색해 보니 아청 아청한 장면이 많이 나왔다는데 뭔 말인지.
남자쪽 부모는 둘의 결혼을 원하지 않아 위자료와 아이의 장래 양육비를 포함해서 17(?)억원인가를 여자쪽 부모에게 제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갑질.
마지막 장면에서 상황에 몰려 남자쪽 부모가 혼인신고서에 서명. 미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요즘 말 많은 ‘갑질’을 이 드라마에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가 ‘구글신’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간단하더군요.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낳은 자녀(손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은 드라마상의 아들이 19세 성인이 될 때가지 더군요.
길어야 1년 이내에 이 돈이 많아 갑질하는 집안 의 아들이 성인이 될 것이니, 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모두 집에서 내보내서, 그들 세 식구가 알아서 아이 키우고 대학 다니고 먹고 살게 하면 갑질한다는 욕을 먹을 필요가 없더군요.
우리나라 공중파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이 이러는 장면이 나오다니 놀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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