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가 나쁜짓을 한것은 맞지만 사실 조금 실망했습니다. 재판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는게요.. 법치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워야 합니다. 램프리턴이 항로변경죄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라는군요. 항로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에서 그 사전적 정의를 마음대로 확대해석 하나요? 무슨 관습법도 아니고... 국민들 입맛대로 판결하는군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조현아가 나쁜짓을 한것은 맞지만 사실 조금 실망했습니다. 재판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는게요.. 법치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워야 합니다. 램프리턴이 항로변경죄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라는군요. 항로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에서 그 사전적 정의를 마음대로 확대해석 하나요? 무슨 관습법도 아니고... 국민들 입맛대로 판결하는군요.
이번 재판이 왜 '여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너무 관대한 처분일 정도입니다.
우선 램프리턴이 항로변경죄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그 사전적 정의를 마음대로 확대해석한게 아닙니다. 변호단에서는 비행을 시작한 후 200미터가 지나지 않으면 항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했지만, 오히려 변호인단이 자기해석한겁니다. 항로의 개념에는 분명 운항중-비행기의 시동이 된 후가 포함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히려 상당히 형량이 낮게 나온겁니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형량은 1년~10년입니다. 그중에서 최저인 1년이 책정된겁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패니스 힐튼의 동생이 기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징역 2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내난동으로 20년인데 우리나라는 1년 먹인거죠. 그것도 우리나라는 +죄가 추가되었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 항공법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인 룰을 따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왜 1년만 먹였을까요. 오히려 낮게 먹인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했다고 하셨나요.
오히려 제가 볼땐 재벌들 눈치보느라 형량 낮게 책정한거 같은데요.
범용 사전적 의미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공로라고 나오네요, 네이버에선 말이죠.
그런데 법률 명시에선 조금 다릅니다.
항공법 2조 13항, 21항입니다.
13.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법률에선 공중의 통로가 아닌, 모든 공간을 항공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모든 관리 사고는 탑승한 때부터 내릴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탑승을 한 후에 사전적 의미의 항공로에 접어들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항공기 사고로 규정합니다.
'항공로(airway)' 입니다. 여기서 영문적 의미와 합해서 공간의길은 아마 공중의길을 뜻하는 뉘앙스 이지요?
항공기를 안전하게 항행시키기 위하여 지형, 기상상태, 주위의 항법시설(航法施設), 비행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건설 교통부장관은 이의 설정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항공법 76조).
비행장은 항로가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이건 애매하니 뭐...
조현아가 리턴한 장소가 항로라는 법조항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전적,뉘앙스적 의미로 전부 비행기가 뜬후의 길을 항로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인정안하시고 다른 논점으로 물타기 하시나요.
리틀척님이 주장하시는건 조현아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고 계신겁니다.
저는 오히려 불쌍하니까 봐줘야한다는 식의, 한국식 봐주기 처벌로 끝날까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 일베 어묵 사건의 피의자 부모가 쓴 사과문이 기사에 떠오르기도 했죠.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든 걱정은 '저 사과문때문에 피의자의 형량이 줄어들면 어떡하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성하는 모습에 참으로 약합니다.
1년~10년의 구형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보통 1년을 집행합니다.
미국은 짤없이 10년이구요.
1년 내린거에 대해서 정말 불만입니다.
하지만 입은 다물겁니다.
판례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판례를 곡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가타부타 말은 않을 겁니다.
설령 3심, 아니 2심에서 집행유예나, 혹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결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램프리턴한게 항로변경죄로 적용되었던 사례가 없다는건 조현아의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램프리턴이 뭔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항공기 정비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응급 환자 발생,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린 경우(테러)에 한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현아가 램프리턴을 시킨게 비행을 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돌려야 하는 경우에 속하나요? 아니에요. 당시 탑승객 증언으로도 '과하게 윽박질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현아는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행기의 문제가 아님에도,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램프리턴으로 인한 항로변경죄의 사례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직위를 이용해서 비행기의 문제가 아닌데도 램프리턴을 시킨 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사례까 없는 램프리턴에요.
램프리턴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램프리턴을 시킨거에요.
일단 리틀척님은 전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램프 리턴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조현아를 옹호하는 이데일리에서도 말한 것입니다.
1. 2014년 12월 8일 [이데일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램프리턴`, 항공법 위반? "초유의 사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853206606316552&SCD=JG31&DCD=A00703
그러므로 단순히 '램프 리턴이 항로변경죄로 인정된 것이 최초의 판례다'고 하는 것은 편향적 주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종사가 아닌 제왕적 오너가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권력 남용을 해서 램프 리턴이 일어난 것'이 최초입니다.
또 그 전례가 없는 사실에 대한 판결이므로, 그 판결 역시 전례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인이 전례가 없으니 결과도 첫 사례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가지고 와서 '최초의 사례니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리틀척님은 한쪽의 주장만 절대시해서 자기주장이 옳고 그에 반한 판결을 한 재판부와 여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인지, 또 지나치게 자신의 판단력과 지성을 과대망상하는 거만한 태도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리틀척님이 저렇게 사실을 재단하고 확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정도의 항공 쪽과 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식견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판부가 리틀척님이 말한 저 정도 사전 지식도 가지지 않고 판결을 했다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겨레에서 말한 대로 조종사가 조현아의 위계에 의해 항로 변경을 했으면, 항로 변경죄가 맞다고 하고 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리틀척님과 조현아 쪽은 그 죄를 계속 기장에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든 후 그것을 따른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극악하고 야비한 행동입니다. 리틀척님은 그 논리 그대로 가져와서 부하인 기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시킨 지도자 조현아의 항로 변경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대한항공은 조양호와 그 부인(그러니까 조씨 삼남매 어머니), 조씨 삼남매의 제왕적 직원 다루기와 인권 무시는 잘 알려졌고, 특히 회장 조양호는 바른말을 하는 직원들은 다 짤라서 회사에 아부꾼이나 예스맨, 예스우먼만 남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밑의 사람이 윗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윗사람의 책임이 아닌 아래 사람의 잘못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힘 있는 자의 입장 대변입니다.
리틀척님이 말한 대로 '배에서는 선장도 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오너가 만들었느냐를 봐야 합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 조씨 일가가 승무원들을 하인 취급했으며, 어릴 때 조종석에 조원태와 조현민을 들여 보낸 후 조현민이 "미래의 오빠 것"이라고 말했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내쫓는 그런 오너 일가의 행태를 알면서도 '기장에게 절대 권한이 있으니 램프 리턴도 기장 책임이다.'고 하는 것이 강자의 논리라는 겁니다.
리틀척님이 자신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처지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도 아닌데 계급 배반으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항로 변경에 대해 리틀척님과 같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기사와 항로 변경죄가 맞다고 하는 기사를 아래 링크합니다.
그런데 조현아가 항로 변경죄가 아니라고 옹호하는 기사는 위에 인용한 경제지 뉴데일리의 한 여기자로 전문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조현아가 항로 변경을 했다는 사람들은 기장 출신 로스쿨 생 혹은 대한항공 현직 조종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쪽 입장을 보시고, 리틀척님과 이데일리의 이보영 기자의 주장대로 부당한 여론 재판에 재판부가 편승했는지, 아니면 기장 출신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최인석 씨와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논리대로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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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현아의 짓이 항로 변경죄가 아니라는 이데일리 이보영 지가 기사 링크
2015년 1월 29일 [뉴데일리] [취재수첩]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61719
2. 조현아의 짓이 항로 변경죄가 맞다는 기사
(1) 2015년 1월 21일 머니투데이 '땅콩회항'이 항로변경 아니다? 역풍…KAL 조종사들 "궤변"-"'항로'는 지구표면상에 표시된 지상공간을 포함한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113395075643&outlink=1
(2) 2015년 2월 1일 한겨레 “램프리턴죄 없어 무죄? 조현아 쪽 주장은 어불성설”-17년 기장 출신 미국 로스쿨생 “기장이 외부 방해로 회항했다면 항로변경죄 성립될 수 있을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6321.html
신승욱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1.제가 보는 관점은 제왕적 오너의 갑질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군대, 회사, 학교 등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처벌할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문제는 램프리턴이 항로변경죄로 볼수 있는가? 입니다. 저는 램프리턴을 '항로'변경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에 죄가 될수 없다고 한것이지. 그러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판례가 없다고 한것이지요.
오히려 왜곡은 언론사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램프리턴 17m 후진이란 말을 넣었으면 이렇게 까지 이슈화 되지도 않았을텐데... 처음의 언론은 비행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내렸다는것 처럼 오인 하게 했었죠.
저는 기장에게 계속 죄를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승욱님께서 주신 2번에 2번글을 보고 들어간 글 중에서 발췌 했습니다.
다만 최 전 기장은 “해당 항공기의 기장이 ‘외부의 방해’를 받고 게이트로 돌아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기장은 “항공기 램프리턴 시 ‘외부의 방해 없이 기장 스스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재판부가 본다면, ‘정상운항’의 범위로 간주해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에따라 기장에게도 조현아에게도 성립 하지 않다고 볼수 있는겁니다. 1차로 박창진은 기내상황때문에 멈춰야 한다고 했고. 멈춰있는것이 더 위험하다 판단한 기장은 리턴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야 부사장의 지시였다는것을 알게됐다고 기장이 증언한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것이지 기장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것은 아니에요. 조현아는 세우라고 했지 리턴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기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갑질을 할수 있는 위치라고 말한것은 좀 비꼬는 발언 같아서 ... 해사대학 나왔구요. 선배,교수들에게 갑질(폭언,기합)도 당해봣고 후배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팀장,과장 등등이 높아서 갑질 할수있나요? 직장생활하면서 하는 하소연 하도 많이 들보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젠 살고있습니다. 나쁜거지만 처벌할수는 없는문제잖아요.
제가 말하는것은 오너일가의 행태가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들 말을 가지고 가시네요. 항로변경죄 성립 유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말할수도 있구요.
2.에 캡춰해주신 글에서 1.번의 논리가 미약해서 하나 붙입니다.
전문가가 본 대한항공 사건…램프 리턴은 항로 변경죄 불성립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12215560635359&md=20150122182054_AO
항로에 대한 덧글들은 많으니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1. 제왕적 오너의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부터가 님과 관점이 다릅니다. 제왕적 오너라도 갑질은 범죄입니다. 예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사 도우미에게 갑질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형사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갑이 을에게 지시내리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예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우월한 위치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이 불법인 갑질이 되어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갑의 행위와 '갑질'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또 초기 언론보도에서 난독증 환자가 아닌 이상 비행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켰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다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 공중파의 초기 보도 3개를 보십시오.
1. 2014-12-08 [KBS뉴스9]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기 되돌려 “승무원 내려” 논란-조현아
2. 2014-12-08 [MBC뉴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 내려'…이륙 직전 비행기 후진
3. 2014-12-08 [SBS8뉴스] '사무장 내려!'…화났다고 비행기 돌린 부사장-대한항공 조현아
리틀척님이 쓴 글입니다. '램프리턴이 항로변경죄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라는군요. 항로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에서 그 사전적 정의를 마음대로 확대해석 하나요? 무슨 관습법도 아니고... 국민들 입맛대로 판결하는군요.' 항로변경죄가 최초로 인정되었다는 글 뒤에 항로 기준을 말하면서 분명히 뒷 근거를 옹호하는데 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말입니다.
조현아 대변에 대해 또 말하면 조현아는 '세우라’고 했고,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을 비행기를 회항하지 않고 내리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무장을 내려'라고 한 것에는 회항해서 내리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 혹은 아닌데 계급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해사대학 나왔으니까, 항공은 아닌 배쪽과 관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척님이 ‘갑질도 당해봤는데 갑질을 후배들에게 했다’라! 한마디로 불의를 당했으면서도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형태군요. 흔히 말하는 본전 생각 심리 소유자입니다. 즉 사회 불의와 모순을 어쩔 수 없다고 하고는 자신도 그 악에 순응하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리틀척님의 댓댓글에서 밝혔듯이 사악한 갑질, 강자의 횡포를 ‘단순 해프닝으로 간주하고 사회가 왜 이렇게 들끓으냐?’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리틀척님처럼 갑질의 체득화가 되어 그런 불의를 별 것 아닌 해프닝으로 보는 자도 있고, 심각한 문제로 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전자의 사고에 물든 사람은 후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자의 약자 괴롭히기를 당연히 일어나는 별 것 아닌 해프닝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부끄러움인지도 모른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갑질이 나쁜 거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요? 언제쩍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런 군대, 회사 내 구타, 기합 등이 계속 처벌받는 기사를 안 보고 있습니까? 외계인도 아닐 진데.
저런 갑질은 나쁜 것이고, 폭력행위며, 법적으로도 불법에 처벌 받습니다. 행여 후배들이나 아랫 사람들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이건 처벌 받지 않을 거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런 행위가 일어날 때 리틀척님처럼 저런 잘못된 행동을 '처벌받지 않겠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창진 사무장이나 많은 내부고발자들처럼 저런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리틀척님처럼 굴면 이 사회의 발전은 없고,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점이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런 것에 저항한 사람들에 의해 진보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내부 문제를 고발할 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두가지입니다.
'그런 걸 왜 신고하냐? 회사 내부 분위기만 나빠진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전자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많은 것입니다.
항로 변경죄 의무 성립에 대해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척님 처음 글을 보십시오. '재판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는게요.. 법치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워야 합니다.', '항로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에서 그 사전적 정의를 마음대로 확대해석 하나요? 무슨 관습법도 아니고... 국민들 입맛대로 판결하는군요.'
여기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지요? 리틀척님이 해사대학을 나온 것이지 항공 종사자나 사법고시 합격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여론재판이고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로 기준도 여러가지고 재판부는 반대쪽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오성우 판사 평가도 좋습니다. 그 판사가 리틀척님보다 가치관과 지식, 자기 소신이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리틀척님은 자신의 항로 기준이 절대라서 검사와 판사 또 항로변경죄가 맞다는 전문가들에게 '확대해석, 관습법, 국민들 입만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일 글입니다. 리틀척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많은 법리 공방을 통해 나온 판결에 저런 전지적 해석을 합니까?
그냥 이런 논란이 있는데 '나 의견은 여론 재판으로 보인다.'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항로변경죄가 아니므로 그런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확대 해석에 여론 재판을 한 것이고,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거만의 극을 달리는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리틀척님이 대단한 지식과 이론과 판단력으로 절대 진리를 깨달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매한 판사와 검사, 국민을 낮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저 보는 사람은 헛웃음 밖에 안 나올 뿐입니다.
신승욱님께서 난독이 많이 생기셔서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릴려고 합니다.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고 했지 문제가 아니라고한적 없습니다. 신승욱님 쓰신글에서는 갑질과 범죄를 동일시 하시는것 처럼 보이는데 문피아 글이라고 전부 유료글은 아니듯이 범죄에 해당하는 갑질도 있겠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두번째 오류는 제가 꼭 저기사를 봤었고 봐야만 합니까? 다른 기사를 볼수도 있고 며칠 후 자극적인 기사를 제가
접했을 가능성은 생각을 안하시나봐요?
그리고 항로 기준을 말하는 근거로 쓴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한다는 의미로 쓴것이니 기각하겠구요. 글 좀 잘 읽어주세요
난독이신가.
조현아의 세우란말은 제 1차적 판단이었네요.
불의를 반복하는 형태라니 웃기는군요 ㅋㅋ 저는 그것을 불의라고 생각해 본적없고 당연한 후배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리더보다 권위적인 리더에 더 잘따르는 경향이 있고 효과적으로 후배관리 했을 뿐입니다. 본전심리라는 그런 하찮은 감정은 가져본적도 없어요. 해사대학은 군대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
오히려 어려보이시네요. 친구가 상사랑 싸울까 말까 고민할때 저는 그냥 지내라고 합니다. 싸웠을때 돌아오는 것이 친구에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요. 박창진 사무장은 용기 있고 존경 하는 편인데요. 당신은 말만 번드르르하지 실천하고 한대 맞는거 감수할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겁쟁이 맞습니다. 상사에게 불만있고 부당하다 느낄때 내가 이길수 없고 참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 내가 현명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될수도 있겠죠.
과대망상증 환자라니... 좀 심한 말씀 하셨네요. 저 또한 혼자 판단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윗글에 링크 했듯이 보르도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의견도 참고 했고 항로의 정의에 대해서 지루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판단을 내리는것에 과대망상증이란 말을 들을 필요까진 없는거 같은데 엄청 대단하신 분인가봐요. 통화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분인지. 인터넷에 기대 기생하는 분인지.
작성일15.02.18 19:03
1. 난독, 교정, 계속 과대망상으로 사시는군요.
갑질이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범죄 아닌 갑질이 있다 정도면 몰라도.
2. 그럼 모든 기사가 오해하기 쓰지 않았는데, 일부 자극적인 기사가지고 일반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3. 갑질이 불의가 아닌 당연한 후배 관리? 인격모독 수단이 불의가 아닌 후배 관리? 내가 정녕 이런 글을 문피아에서 보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구타, 기합, 욕 등이 효과적인 후배관리?
대한민국이 권위적 리더에 더 잘따른다는 것도 리틀척님 개인적 일반화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권위주의적 리더에 더 반발합니다.
4. 누군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군대에서 선임들한테 맞았지만, 후임들은 안 때렸습니다. 동기들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본전심리는 자기가 맞았으니 후임도 때리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군대에서 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리틀척님이 부정하지만, 글에서 자신이 선임들에게 당했고, 후임에게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해서 그렇게 연상했으나 이는 리틀척님이 아니라면-그냥 권위적 리더를 잘 따르니까 후배 관리한 거다라고 함- 아니라고 하지요.
4. 말만 번드르르하긴, 오너에 개기다가 두 번 짤려봤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나?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 마십시오. 다만 그것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니 솔직히 장려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용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침묵하는 자신을 당연하다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5.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면 될 걸 무슨 '법치주의 국가로서 부끄러움' 운운하고, '재판부가 여론 재판' 운운합니까? 그런 말을 해서 과대망상증이라 한 겁니다.
6. 통화하고 싶다구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기대 기생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리틀척님이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왜냐구요? 통화하면 잘 알테니까요. 원하는 방식을 말하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이 사건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다는 걸 느끼네요.
우리 나라 갈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전 사건이 발생한지 몇일 안됐을때 '퍼스트 클래스 끊었는데 그럴수도 있지. 나 같아도 성질 부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 3명이서 이야기 하더군요. 참 인격이 의심스러웠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크게 떠들고 키득거리는 모습에서 혐오감이 올라오더군요.
참 당연한게 당현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몇일 전 어린 학생들 임대 아파트 줄 세우기 논란도 그렇고 생각 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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