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기 전 여러분의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소비자대상업종은 소비자의 요청 시 결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만일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신고포상금)
또한 해당 업종은 해당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앗! 문피아에 문의 했더니 1년치만 되고 그 전은 발급의무가 없다고 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의무가 없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단 1원을 사용했어도 소비자가 요청 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영수증 발급을 취소했다면 얄짤없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문피아의 소중한 독자 여러분! 탈퇴하시기 전에 현금영수증 신청하시고 20% 페이백 달달하게 받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3^
Commen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