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책 [악운의 현자]출간.
2007년 12월경 출판사 연락두절. 인세 5, 6, 7권 미지급
2008년 7월 E북 출판(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2008년 12월 군 입대.
2010년 10월 제대.
2011년 초에 E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돈 요청.
그러나 주소가 다른 곳이라서......
2011년 11월에 소액재판으로 변경신청.
2012년 2월쯤 재판용으로 상대 출판사 대표 주민등록등본 신청해서(동사무소에서 법원 명령서 보여주면 가능함)다시 주소 보정해서 보냄.
2012년 11월 초에 변론기일통지서 나옴.
2012년 11월 22일 변론기일(청주 살지만 계약서에 법적분쟁은 을의 담당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이라서 서울까지 가야 했음)
어제 생일이라고 누나가 와서 있다가래서
8시 40분에 알바하다가 사장님께 죄송하게도 중간에 사정 설명하고 먼저 감.
가서 누나집에 간 다음 밥 먹고 새벽까지 VOD보다가 잤다가 아침에 출발.
오늘 버스 파업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KTX로 가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고, 올라가는 도중에 버스파업 해제된 것을 알아서 걱정 해제(어차피 집에 오는 고속버스는 파업대상 아니었지만)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다른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E북 수익 배분 등 비교)
통장사본(돈 안 받은거 확인)
인터넷 사이트 출판(E북 서비스 종료 때문에 증거자료)
2시에 법원가서
2시라서 오후 첫 재판이라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난 그냥 간단하게 서류 제출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다른 분이 서류 제출하니까
[전자재판 신청하신 분은 스캔떠서 올리셔야지 지금 주셔도 소용 없어요]
헐......
그걸 모르고 종이 덕지덕지 뽑아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증거 제출한다고 또 느려지는 건가... 하고
그런데 재판장님 들어오심.
먼저 다른 분이 원고로 나서심(사건번호대로 부름)
무슨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안 갚아서 오신 듯.
재판장님 :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통장에는 600만원밖에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고 :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600만원이 맞습니다.
재판장님 : 이 돈이 예전에 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거나 한 것이 아닌, 당신에게 빚으로 졌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 : 휴대전화 문자 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보시더니......
재판장님 :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고 : 제 휴대전화에 있는데...
재판장님 : 그럼 그 화면을 인쇄하던가 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12월 2X일에 오후 3시 20분 괜찮습니까?
원고 : 그 1주일 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재판장님 : 알겠습니다. 다음 원고 나오십시오.
내가 불림.
갔음. 전 원고가 짐 챙기는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자리 앉자마자 재판장님이 물어보심.
재판장님 : 원고는 주식회사 XXXX(출판사)와 인세 지급 문제로 XXX만원을 요청한거 맞습니까?
본인 : 네.
재판장님 :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결과는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 : ......?
재판장님. 앉고 나서 15초 지났는데요.
재판장님 : 끝입니다. 다음 원고.
.......
이렇게 허무하게 소액재판 원고 승소 판결.
여러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은 인세 충분히 보호해줍니다.
[어차피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받지 못한 인세, 저작권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문피아에 질문하고 도움 요청해서 질문받고 재판까지 가도 이긴다는 말과 법 교양 들으면서 판사님과 얘기한 것 덕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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