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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4 라끄소식
작성
21.06.22 19:36
조회
248

최근 강화된 인터넷내용 등급서비스1)(노출에 대한 세부 등급기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2)(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등에 의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문피아는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해서 인터넷 내용 등급서비스1 
노출에 대한 세부 등급기준 찾아왔다.
링크는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
등급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Level 4 성기노출 성기, 음모, 항문 노출


아동청소년의 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보이는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
.. (표현)(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
.. 착용한 상태 포함)
Level 3 전신노출 전신전라, 둔부,


가슴(유두)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 전신 전라의 노출(정면, 측면, 후면 포함)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Level 2 부분노출 상반신노출
하반신노출
- 유두가 가려진 가슴 노출 성기, 음모, 항문
... 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
Level 1 노출복장 상반신
노출복장






하반신
노출복장
- 상반신 뒷면(등)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
.. 상태의 노출

-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상태의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
.. 상태의 노출

-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 착의상태의 노출
Level 0 노출 없음 성행위없음 폭력없음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2)(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도 찾아봤다
링크는 https://www.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이고
내용은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수록 한 것
  •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내용인데
착의 상태이며 가슴부위의 노출상태는 전혀없었다.
하반신 노출은 허벅지 노출을 말하는 것이 아님.

Comment ' 9

  • 작성자
    Lv.22 [탈퇴계정]
    작성일
    21.06.22 19:37
    No. 1

    걍 변명임ㅋㅋ

    찬성: 11 | 반대: 0

  • 작성자
    Lv.94 라끄소식
    작성일
    21.06.22 19:37
    No. 2

    등록하라는데 사람 인증하래서 보트 찾고옴.
    변명이 변명 같아야지 전혀 해당사항이 없잖아.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2 페르타
    작성일
    21.06.22 19:37
    No. 3

    이런 법도 개좆같은 악법임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23 DanTeal
    작성일
    21.06.22 19:37
    No. 4

    무근본 무근거 무논리로 대충 검열 때려박았으니 나중에 변명하려해도 이딴 식으로 밖에 못하는거겠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말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99 디텍티브
    작성일
    21.06.22 19:38
    No. 5

    간윤회 공지사항 펌

    -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인 권한(예를 들어 출판사에 대한 조치 요구나 특정 도서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등)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령별 등급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매체 예를 들어 게임물이나 영상물, 영화 등은 연령별로 심의 등급 분류를 하고 있으나,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만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디텍티브
    작성일
    21.06.22 19:38
    No. 6

    아 간윤위인데 잘못적었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7 유세이
    작성일
    21.06.22 19:39
    No. 7

    근데 거리 faq 보시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법률과는 아무 관계 없이 서비스업자의 자율적 정보제공기준이라고 하고 있음.
    즉 직접적 규제기준이 아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4 라끄소식
    작성일
    21.06.22 19:40
    No. 8

    근데 문제는 문피아 얘네들이 4과문에 저 내용을 근거로 검열했다고 변명했는데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무근거였음 ㅋㅋㅋ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14 [탈퇴계정]
    작성일
    21.06.22 19:40
    No. 9

    이나라도 어지간히 미쳐가는 듯 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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