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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
12.03.01 10:47
조회
642

요즘 작가님들이 불펌에 관한 글을 올리시고

대여점에서 아무리 대여가 많이 이루어져봐야

작가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여점 영업이 작가한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영업허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판례가

혹시 있는가요?

스타작가분들이 집필을 안하시게 되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대여점이 사라지고 책을 사서 보게되는

경향이 되면 퀄리티가 높아지고 필력이 뛰어난 작가분들은

돈을 많이 벌게되니 절필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 유료연재와 다르게 독자가 보는 횟수와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대여점 영업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Comment ' 15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3.01 11:00
    No. 1

    똑같은 책이라고 해도 출판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구입한 것에서 이미 그 책이라는 물품의 소유권을 소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재는 다릅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는 복제가 무비용 무한정 가능합니다.
    때문에 인터넷 상의 자료는 구입을 한 본인에게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타인에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책을 사서 돌려보는 것은 합법(소유권을 지닌 이에게 직접 양도 받았으니)
    인터넷 연재를 타인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불법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1:10
    No. 2

    제가 알기로 위헌의 소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유공자자녀의 10점 가산점 혜택이
    예전에는 합헌이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피해자가 유공자로 되면서
    유공자가 엄청 많아지면서 10점 가산점은 위헌으로 바뀌었죠.

    예전같이 불펌, 대여점 영업으로 인해 스타작가들이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정도(박성호 작가분이 그러시더군요)가 되면서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여점 영업과 그로인한 불펌자료들이 만연하면서 작가의 생계가
    어려울정도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대여점 영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설령 완전 위헌까지는 아니라도 대여점 영업에서 파생되는 대여의 횟수로
    인한 점주의 이익에서 일부라도 작가와 출판사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는 한정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낸다면
    대여점 대여횟수의 증가는 작가에게도 일정부분 이익이 가도록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3.01 11:14
    No. 3

    그 정도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미 이런 꼴이 날 때까지 방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일본 대여점만 따라가도 이 꼴은 안 나거든요.

    일본대여점 - 책의 질이 엄청 좋은 대신에, 값이 매우 비쌉니다.
    일반 출판본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대여점에만 판매되구요.
    대여점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빌려볼 때마다 수익의 일부가 작가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일본은 사서 보는 문화라 대여점이 그닥...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1:20
    No. 4

    NDDY님 //위헌제청은 정치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해당 법률과 관련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의원들이 위헌인 부분을 피해서 다시 수정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라도 위헌제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위헌제청은 작가분들이 불펌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현재 출판 작가들이나 출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일본이 이미 대여점 영업이 작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예를
    법정에서 주장하시면 위헌으로 판결을 이끌어낼 확률이 더 클텐데,..
    작가분들이 이렇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1:23
    No. 5

    저는 지금 대여점에서 대여가격이 200, 300원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작가에게 수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타작가분들이 떠나지 않겠죠..
    예전에 좋아하던 작가님들이 이젠 신간을 잘 안내시는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어이가없당
    작성일
    12.03.01 13:28
    No. 6

    --
    똑같은 책이라고 해도 출판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구입한 것에서 이미 그 책이라는 물품의 소유권을 소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성있게 대여하는 것은 합법이겠지만,(도서관 같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충분히 법의 합리성에 의문이 들만한 것이긴 합니다.
    대여점을 합법으로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이래저래 따져보면 의문이 많이 드는 법인 것이죠.
    문피즌 분들은 다 좋은데 대여점 시스템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뭔지 모를 의무감에 너무 합리화 시키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대여점 관련 법이 사실 좀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대여점 제도가 합법이면 자신이 구매한 책을 스캔해서 포인트받고 배포하는 것도 합법이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좀 웃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3:40
    No. 7

    어이가없당님//
    저도 사실 이런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제가 만약 출판본이 하나라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익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대여점이 합법이라면 그 합법인 법을 헌법에 비추어 위헌으로 만들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이미 비슷한 사례까지 갖추어 놓고 있으니
    충분히 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작가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줘야 더 좋은 책들이 나올 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애니나 만화를 즐겨보듯이,
    중국에 무협소설을 파는 또 하나의 한류가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어필해서 한정위헌이라도 이끌어내면,
    앞으로 작가한테 떨어질 수익이 훨씬 커질텐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3.01 13:51
    No. 8

    어이가없당님.
    대여점 시스템 유지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없으면 작가들 최소 밥줄도 유지 안 된다는데,
    그거 먹고 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떠나야죠.
    대여점 사라진다면 두 손 들고 만세인 입장입니다만?

    또 위에도 적어놨습니다.
    해당 책에 대한 대여는 몰라도 그것을 복사한 것은 대여가 안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무의식
    작성일
    12.03.01 15:03
    No. 9

    스타작가의 경우 책 겉페이지에 <상업적 대여행위>불가 라고 적은 뒤 서점에 진출하면 되지 않나요? 책 겉표지에 상업적 대여행위 불가라고 적히면 대여점주들도 인기있는 책이라도 대여점에 들이기가 힘들것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어이가없당
    작성일
    12.03.01 15:09
    No. 10

    NDDY님은 요지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듯..
    대여점 시스템이 없어지면 작가들 최소 밥줄 유지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과도기적 진통이지 실제로 없어지면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 되면 됬지 줄어들진 않을거죠. 책값 계속 오르고 그러는 배경엔 팔리는 수가 적으니 권당 마진을 높여야하니 그런거고.. 그리고 이제 E북 같은 것도 꽤 활성화 되서 대여점에 의존 안해도 됩니다.
    대여점 때문에 최소 부수가 팔리니 그냥 막 찍어내는 경우가 생기는거고 그래서 인식이 나빠지고 암튼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해당 책에 대한 대여가 합법이라면 그걸 스캔한 것에 대한 대여도 합법이어야 되는데, 스캔한 건 불법 그냥 원본책은 합법 이것도 법 체계가 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대여를 하면 작가한테 수익이 돌아가야 정상인데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영리성 대여는 다 불법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데 현재 대여점 시스템은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튼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이상은 말 안함..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5:18
    No. 11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쓴 책을 작가인 나나 나와 계약한 출판사가 아닌 제 삼자가
    대여시키고 그로 인한 이익은 나에게 조금도 귀속시키지 않다니..
    판권을 완전히 넘긴것이라면 몰라도 작가가 거부하면 대여점 입점이
    불가하게 할 수 있는게 재산권개념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강승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펌한 사람에 대한 벌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의 법체계로는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구요
    미국에서는 불펌을 하다 걸리면 약간의 합의금이 아니라 인생이 제대로
    어긋날 정도로 타격을 준다고 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3.01 15:28
    No. 12

    일본의 경우
    ----------------------------
    2007년 일본 법에서 말하는 '대여권법'에서 서적 류의 대여에 대해 '대여권에 대한 승인을 받은 업자만 대여업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는 법이 서적 류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음지의 도서대여업은 사장되고, '게오', '츠타야' 같은 대형DVD,게임CD 대여 체인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전제로 양지에서 정식 만화책 대여업을 시작하게 된다.
    -------------------------

    다른건 몰라도
    대여점은 반품을 하는게 가장 어이가 없죠.

    아니 파본도 아닌데 1,2주 진열해놓고 인기 없으면 반품.
    그동안 아무리 안봐도 2~3명은 빌려봤겠지만
    반품했으니 책값도 돌려받고 대여료도 받고 어이쿠 일석이조-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3.01 15:40
    No. 13

    blackbooks// 작가와 출판사 입장에서는 미친 겁니다.
    열통터지겠어요...
    일본의 저런 사례를 도입해야할텐데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3.01 15:41
    No. 14

    말을...
    원본의 공유와 복제품의 공유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휴식좀줘
    작성일
    12.03.01 20:11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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