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작가님들이 불펌에 관한 글을 올리시고
대여점에서 아무리 대여가 많이 이루어져봐야
작가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여점 영업이 작가한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영업허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판례가
혹시 있는가요?
스타작가분들이 집필을 안하시게 되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대여점이 사라지고 책을 사서 보게되는
경향이 되면 퀄리티가 높아지고 필력이 뛰어난 작가분들은
돈을 많이 벌게되니 절필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 유료연재와 다르게 독자가 보는 횟수와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대여점 영업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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