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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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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포권한, 즉결처분-처형.

작성자
Lv.6 망상성인
작성
20.07.13 09:27
조회
147

이게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겠죠?


전시에 가까운 상황이라던가


자율발포권한<-대충 판단하에 발포가능하다고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 제대로  된 뜻 없나요?


Comment ' 6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0.07.13 10:04
    No. 1

    전시에 군법이 적용됩니다.
    군법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단서조항 하나만 봐도 알수 있어요.
    [지휘관 재량에 의한다.]

    중대장 이상을 지휘관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소대장 이하는 지휘체제의 말단 명령수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위급 이하는 무조건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정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명령위반은 지휘관의 증언만 있으면 성립되지만, 항명이 정당하게 이뤄지려면 부당한 명령이 녹음되어 있거나, 서류상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군법상 재판은 그냥 현장에서 대충 너 죄인 사형 하면 그자리에서 총살하고, 군인들이 서류상 누가 판사 검사 변호사 했다고 기록하면 끝입니다.

    그게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의 실체입니다.
    농담같죠?

    군대 가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망상성인
    작성일
    20.07.13 23:48
    No. 2

    결찰권은 어찌 될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0.07.14 08:04
    No. 3

    경찰권을 말 하는 가 보네요.

    군법상 모든 군사건 사고는 인지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인 고발인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단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해도 그것을 목격한 간부가 있으면 바로 자체 징계를 해서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헌병대나 군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달된 경우 이들은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서 그 보고서를 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 수사는 인지수사라고 보면 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면 수사는 무조건 시작하고, 허위 신고였거나 아니면 과장된 고발이었거나 명백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군부대에 통보되어도 무조건 수사하고 군사재판을 해서 결과물을 법원과 검찰 경찰에 다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0.07.14 08:08
    No. 4

    추가로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군사재판에서 처벌되고, 형사법상 처벌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군법과 형사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군법상 나온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기록은 증거로 쓰이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처벌이 진행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경찰이 조사해서 처벌하고, 군재판에서 별도로 추가 처벌이 진행됩니다.

    결국 군인은 2중으로 처벌이 진행되기때문에 대부분 경찰에서는 묵비권행사하고, 헌병대에서 처벌하며, 법원이나 검찰은 대부분 군재판에 따라서 추가 처벌 또는 기소유예 등을 선고합니다.

    군사재판의 결론은 대부분 솜방망이 이거나 심각한 가중처벌이 진행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망상성인
    작성일
    20.07.15 01:47
    No. 5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자율적인 발포권한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내용에서는 좀비사태가 벌어지고 처음에는 병자로 분류됐다가 나중에는 인간으로서 치부하지 않게 됩니다.유행병을 막기위해 정부는 위급상황에선 일반 경관에게 자율발포권한을 허가한 상태입니다.도시 곳곳에 무장군인이 배회하고 있는 상황.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0.07.15 09:47
    No. 6

    정부 판단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얼마든지 발포가 가능합니다.
    지휘관은 승진 포기 하고, 아마도 해직 되거나 감옥으로 가게 될 확율이 높아요.

    무장군인이 분포될 정도의 전시상황이면 그냥 무장한 사람들이 무조건 발포 한다고 봐야 합니다.

    준 전시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발포는 원칙적으로 처벌불가입니다.


    초병이 경계하기 위해서 평시에도 총을 쏘면 그게 정당방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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