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 케이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에 대한 구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처한 입장에 비춰 해석하는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 아닌가.
즉, 실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물론 구분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분들도 적잖습니다만, 이게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제자리만 맴돕니다.
헌법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서기 위해선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려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없고 알아주지도 않죠.
반면 흑백논리와 갈등의 부추킴은 오히려 호응을 얻습니다.
사실 헌법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을 구분해서 생각해보아도 관련 이슈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실은 알고 부정적인것이 나은 것이지 그저 어디서 듣고 어디선가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머리로는....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한 종교적 신념이나 소수자의 인권 또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이게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먹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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