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지망생입니다.
본업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근무중 외국인(흑인)에게 폭행당해서 글을 쓰는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CCTV에는 모두 찍혔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마친 상황입니다.
우선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 글을 쓰지 못한다고 공지사항으로는 올렸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만일에 CCTV폭행장면을 스샷으로 찍어서 서재네 게시판에 올린다면,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게 되는건가요?
보통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있긴하지만 사건당사자라 조심스럽습니다.
검색은 해봤지만 확실하게 정의내려진게 없어서 이곳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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