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작품은 저작권 허락받았어요!] 이러면 우리는 전부 다물어야하나요...? 다른 댓글에서 이런 논리를 본적이있는거 같은데...
저작권 허락을 받는다면 표절이 아니니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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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처음에는 표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허락을 받아서 저작권이상 없음! 뭐 이런 거면 독자입장에서는 표절로 시작한 팩트가 있는데 오마주로 취급할수있나...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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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작권을 받아 쓰는거지 오마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마주에 대한 정의를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한번 살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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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은 이미 성립됐고 베데스다가 그걸 허용해준다고 해도 사후 추인에 불과한거죠. 처음부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과 사후 추인을 받은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 하자는 치유될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해가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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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군요....
예전 중국모바일게임중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례가 있었죠.
법적으로 어떻게 됬는지 아시나요? 누구 까고 그려려는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찾아보니 탑오브탱커라는 게임이었네요. 블리자드하고 합의했어요.
말씀하신 사례가 만화책에 있습니다. 철권 캐릭이 나오는 파이트볼이라고. 문제는 같이 등장하는 KOF 아랑전설 스파 캐릭터들은 합의를 안했다는거
이런경우는 음반계에 많이 있죠. 표절후에 샘플링 계약라고 저작권 협의 했다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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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과 플로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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