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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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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링크 걸줄을 몰라서 그냥 퍼왔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워주세요...

(URL이 다뜨면 그걸 카피해오면 되는데... 그냥 메인화면 주소만 줄창 뜨는 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MBC, 거대 자본에 굴복하나  

권·경·언 유착 담긴 ‘이상호 X파일’ 보도불가 논란  

민임동기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적 파장·소송 부담 고려 ‘몸사리기’ 비판

MBC “보도요건 미흡” … 법조계 “이해 안돼”

MBC가 언론과 권력, 재벌 간의 유착비리가 담겨있는 ‘이상호 X파일’에 대해 사실상 보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상훈·MBC노조)는 5일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이상호 X파일’과 관련한 특별취재팀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취재팀 구성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 이상의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MBC 내부에서는 이날 회의에 최문순 사장이 참석한 것을 고려했을 때 공방협의 이 같은 결론은 사실상 ‘이상호 X파일’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MBC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보면 감청의 합법성이 결여됐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형사와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인데 현 상태로는 보도할 만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의 이런 결정은 내부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상호 X파일’에 언론과 권력, 재벌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X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상호 X파일’에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의 고위간부와 모 중앙일간지 사장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 테이프에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 모 중앙일간지 인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 쪽에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삼성이 당시 검찰의 전·현직 고위관계자들에게 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6개월 간 테이프에 등장하는 음성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문분석을 거쳤고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 쪽에 녹취테이프와 관련해 ‘반론권을 주겠으니 회신해 달라’는 팩스까지 보냈다. 보도국의 한 간부는 “언급한 내용은 녹취록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확인작업을 거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MBC 안팎에서는 보도 이후 사회적인 파장과 소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MBC 경영진과 간부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국의 한 기자는 “녹취테이프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의 기자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간부들의 판단에 의해 보도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기자들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자는 “이번 ‘X파일’ 보도유무는 단순히 보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언론과 자본과의 싸움에서 언론이 어떤 입장에 서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MBC의 보도불가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취재과정 불법 아니라면 보도가능”= 법조계도 MBC 보도불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기자가 불법감청에 개입하는 등 취재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녹취테이프를 입수한 것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다고 본다”며 “만일 녹취테이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고발기사나 폭로기사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으로 밝혀진 딥스로트 같은 경우 비밀준수서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내부 비리를 고발해 세계적인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해당 녹취테이프의 보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것은 사실이나 공익성을 우선해서 이를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MBC 보도불가 결정과 관련해 “6일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임동기·선호 기자

입력 : 2005년 07월 06일 09:13:42 / 수정 : 2005년 07월 06일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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