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써오던 하나로통신을 그만두고(이것두 끊는데 1달걸렸습니다...몬 말이 그리많은지..속도가 1메가도 안나오는게 무슨 초고속인터넷이라고...)
데이콤을 신청했습니다.
속도...빠르더군요...그런데 처음 신청할때 하나로 탈퇴할때가 생각나서 약정기간내 탈퇴조건에 대해물어보니 그냥 쓴달X할인받은돈만 낸다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1달반후....불가피한사정으로...서울로 하숙을 하러 이사오게되었는데...이런..데이콤을 탈퇴하려니...초반에 할인받았던 설치비도 내야한다네요.(가입할때는 그런말없더니..공짜라더니..-_-)
왠지 기분나빠서 초반엔 그런말 없었다! 왜 뒤에와서 딴말하냐 따지니 청주지사에서..본사로 전화하랍니다...본사전화했더니..청주지사에서 자기들한텐 그런얘기들은적없다고 다시 청주지사 전화해보랍네요..다시 청주전화해서 딴데 전화하라고 자꾸 시키지말라고하고는 얘기하니깐...설치비반환이 관례라고 모라 모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계약서에 그런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관례를 따지냐. 처음 설치할땐 그런얘기 없었잖느냐 하니깐....다시 본사로 -_-;;
그리곤 싸우다 싸우다 지네들도 찾아보니 그런조항이 있긴있다더군요..그런데..보여주지도 않고 처음에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해주고 계약서에도 안써있지만 지네들 회사내규에 명시된 가입후 1년내에 탈퇴하면 설치비반환 <--이항목이 있다고 돈내라니....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야할지 고민중이에요..
어찌해야할까요...모 얼마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정말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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