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올리면 큰일나겠죠?
인터넷에 올라온 멋진 일출사진 퍼다가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람..
합의금 3000만원 내라는 소리에 합의못보고 고소당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는군요.
사진작가가 생업을 포기하고 수백건의 고소고발에 매달렸다는데..
최소 백건만 해도 30억이네요.. 그게 바로 생업이 아닌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을 올리면 큰일나겠죠?
인터넷에 올라온 멋진 일출사진 퍼다가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람..
합의금 3000만원 내라는 소리에 합의못보고 고소당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는군요.
사진작가가 생업을 포기하고 수백건의 고소고발에 매달렸다는데..
최소 백건만 해도 30억이네요.. 그게 바로 생업이 아닌지..
훔냠..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거 3000만원까진 못 받아도 제법 되겠네요..
일단 저분이 사진작가 이시고 저게 작품이라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홈피에 공지 없이 올렸다 해도 무분별하게 불펌을 한분들이 또 문제네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불펌한 애들 제대로 걸렸어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법은 원래 있는 사람들 것이고 아는 사람들 편이니까..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더불어 이번에 불거진 저작권법 개정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막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때문만은 아니구요..ㅎㅎ
다들 건강 하세요..
냐하하~~
1) 타인의 저작물(사진도 포함됩니다)을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단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침해한 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3000만원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저작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담 Q&A란에 거의 모든 질문의 답이 있으니 하루 날잡아 쭉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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