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지 두달이 가까이 되고 있지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면 연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
현금영수증 제도 두달째, 혼란으로 아직 자리 못잡아
시행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정착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6만여곳으로 하루평균 80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가맹점 한 곳당 한 장꼴도 안되는 셈이다. 지난달말 현재 전체 발급건수의 45%가 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됐으며 음식점은 8%, 편의점은 5%에 그쳐 자영업자의 과표 투명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걸 꺼려 현금영수증 가맹을 미루고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더 받는 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합쳐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
그렇다고 평소 쓰던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썼다고 연말정산때 더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액이라 신용카드를 쓰기가 망설여졌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도움이 될 뿐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두배? "오해다"
이같은 오해는 지난해까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지난해에는 140만원을 공제받아 27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았다. 올해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다면 110만원을 공제 받는다. 지난해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와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든 현금이든 그만큼 더 써야 한다는 얘기다.
가맹점서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확인절차 없이 끊어주는 영수증 공제불가
가맹점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이라도 구매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정유나 이동통신, 유통업체가 발급하는 멤버쉽카드도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를 검색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아파트 관리비나 인터넷사용료는 물론이고 휴대폰요금과 각종 보험료, 상품권·신차 구입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상품권의 경우 물건을 샀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 자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공납금 등 교육비도 발급이 되지 않지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BS경제부 구병수기자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1&office_id=079&article_id=0000026278&datetime=200502190826002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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