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사용이 금지된 식품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두 배에서 다섯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조체와 제품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2&office_id=079&article_id=0000023672&datetime=2005012717520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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