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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mp3 와 책 대여점

작성자
Lv.1 하오문도
작성
05.01.12 18:44
조회
319

예상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군요

오늘 보니 노래가사를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이랍니다

저도 저작권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편이지만

이번 전송권에 대해서만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의 소지를 보자면 책 대여점 만한 것도 없을텐데

이것은 제쳐놓고 저작인접권의 확대와 무리가 있는 전송권 인정은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듣지도 않는 가요로 인해 지인들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한담을 나누는 취미는 이제 더이상 못누리겠습니다

년초부터 오른 담배값에도 신경질 나는 판에....

아직 외국에서도 그 개념을 확정하지 않은 전송권에 대해

라이센스 국내 계약자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누리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국내의 만화작가와 장르작가들은 이런 저작권확대의 홍복에서도

영리목적의 책 대여점으로 인한 피해로 부터 아무런 구제대책도 없습니다

음악씨디 대여점은 합법의 범주에 들까요...?

누구는 미운친구가 있으면 같이 음악을 듣고서 자수해 버리랍니다...ㅎㅎㅎ

참고로 소유권과 전송권의 충돌이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매우 공감이 갑니다

---------------------------------------------------

출처-http://www.cozyfeel.info/season2/index.php?pl=86

* 우선, 법학적 견해라는 것에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이 글은 하나의 학설적인 견해로서 나의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을 밝힌 글이며, 기타의 학설 또는 학자에 의해 충분히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1. 저작권법의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라 함은, 법이 사회나 사건의 규율을 통해 보호하려는, 또는 추구하려는 이익 또는 가치를 일컫는다. 우리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요 보호법익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다. 이는 곧 '저작재산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해당 저작권자 및 기타 동등한 권리자가 가지게 되는 일종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의 일곱가지를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2. 전송권의 의의

음반시장의 불황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상의 음원'에 대한 권리의 내용중, 저작권법과 깊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 '전송권'에 관한 부분이다. 전송권이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송권 역시 일곱가지의 저작재산권중의 하나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재산권이다. 저작권법은 이번 개정(1월 16일 시행)을 통해 전송권을 가질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입법의 미비라 일컬어지던 음반제작자등에 대한 전송권의 허여 여부를 확정하고 권리 행사자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필요한 개정이었다.

3. 소유권의 의의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그 물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법 제43조 등은 저작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했을 경우 구매자에게 그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한 소유권은 해당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공공복리나 사회질서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행사가 제한받지 않는 권리이다.

4.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전송권과 소유권의 충돌

저작권법은 어떠한 조항에서도 저작물을 구매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획득한 구매자에게 전송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즉, 내가 음악CD를 사게 되더라도 그 CD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내 블로그에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저작물 소유권자에 대한 전송권의 부재'는 그 자체로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내가 구입한 CD는 나의 소유물로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소유권의 본질상 언제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등의 온라인상의 활용부분은 전송권의 부재로 인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5. 배포권과 소유권의 충돌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장

저작권법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소유권과 배포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저작권은 그 성격상 저작물이 타인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도 배포된 저작물에 까지 그 권리가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행위가 '판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구매와 동시에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저작물에는 아직까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남아있게 되어 구매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두어 배포가 '판매'에 의한 방식의 거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더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구매자의 소유권을 우선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제2항의 규정을 통해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을 보호하고 있다.

6. 전송권과 소유권의 충돌의 해결방안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 역시 해당 저작물의 '저작'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존중 되어져야 할 권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소유권과 배포권의 충돌을 해결한 경우처럼, 이 두 권리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전송권과 소유권의 충돌에 있어서 소유권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한쪽의 법익만을 보호하는 일은 다른 한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어 버린다.

또한, 배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우선적 보호를 취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송권에 관해서는 원천적인 봉쇄를 행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충돌의 해결 실마리는, 몇가지 예외규정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제27조의 규정과 배포권과의 충돌을 해결한 제43조의 취지를 바탕으로,

'판매의 방법을 통해 형성된 소유권이 미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개인적, 비영리의 목적에 한해 소유권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권자는 전송권을 가진다'는 정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omment ' 6

  • 작성자
    Lv.1 Canny
    작성일
    05.01.12 19:19
    No. 1

    음악 CD 대여점이 생길수도 있을라나...?
    예전에 장사 하는거 생각하다가
    음악 CD 대여점도 생각해보긴했는데-_-a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검조(劍祖)
    작성일
    05.01.12 19:28
    No. 2

    역시 우리나라 개소리-_-;
    대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로암
    작성일
    05.01.12 21:22
    No. 3

    법으로 한다고 해도 뚫을길을 아직도 많은듯한... 아닌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둔저
    작성일
    05.01.12 23:19
    No. 4

    음반협회는 힘이 강하잖아요~ 소설, 만화가 분들은 음....
    그리고 대여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대여점이 불법이 되거나 하면 그분들이...으음... 그래서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는 것이겠지요.
    .............그보단느 관심이 없는 때문일지도..-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8 E5(이오)
    작성일
    05.01.13 01:20
    No. 5

    대여점..
    예전에 모 만화가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만화가는
    취재비, 재료비, 어시들 인건비, 기타등등 들여서 책을 만들어내어도
    한권 팔릴때마다 작가에겐 300원.. 400원..

    대여점은
    책 한권 사서 한 번 빌려줄 때마다 300원.. 400원..
    그리고 반품.. T_T

    무협도 마찬가지죠 --+
    쩝,.

    IMF때 거의 국가장려차원에서 규모가 커진 대여점사업이라
    저작권법 어쩌고 해도 손대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현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등로
    작성일
    05.01.13 04:37
    No. 6

    개정된 법이라는게 옳은지 그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당연히 누리던걸 못 누리게 된다니까 속은 좀 그릏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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