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2’ 제공업체인 ㈜엔씨소프트가 “폭력성, 사행성 등을 이유로 리니지2가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상황에 반복노출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사행성, 여성캐릭터의 특정부위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등의 선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큰 현실에서는 게임물의 오락성이라는 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유해성이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18세이용가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이며, 영등위의 18세이용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중규제”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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