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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 삼절기인
작성
04.09.19 23:40
조회
235

이건 제가 요번에 겪은 사건인데요..

A군과 B군 C군이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A군이 줄넘기를 하며는 휴대폰이 빠진다는 이유로 B군에게 휴대폰을 맡겼지요..

그리고 B군은 휴대폰을 받은다음 자신이 앉는 의자에 휴대폰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군은 줄넘기를 하면서 B군과 C군과 함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B군이 줄넘기를 하고 싶다고해서 A군과 B군은 같이 줄넘기를 햇지요..

그다음에 B군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고 A군은 계속 줄넘기를 하면서

A군과 B군과 C군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난뒤.. 늦은것을 깨달은 A,B,C군은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A군은 아버지에게 혼난다며 먼저 집에 갔죠... 휴대폰을 받지 않은채 말입니다..

B군은 C군과 할얘기가 남아서 한 2분 정도를 더이야기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휴대폰은 자신의 자리에 놔둔채 말입니다..

집에 가던 A군은 자신이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아 ..

그들이 얘기하던곳으로 달려갔지만..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A군은 B군과 C군의 집으로 달려가는 도중 둘이 같이 걷는것을 보았습니다..

B군과 C군은 걸어가고 있다가.. A군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갔습니다..

A군이 휴대폰이 어딧냐고 하자 B군은 놔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놔둔 곳으로 갔지만.. 휴대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A군과 B군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잘잘못을 따지자는건 아니지만.. 제문제라서요..

만약 B군에게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휴대폰의 가격은 40만원이라고 합니다..


Comment ' 8

  • 작성자
    Lv.83 無心刀
    작성일
    04.09.20 00:07
    No. 1

    우선...분실한..친구에게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저것 찾아 보아도...우선 맡겼던 사람이 분실시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엔...친구 사이가 멀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약간의 책임이 있겠죠~~
    맡긴 이후에 바로 기억을 못했으니~~
    상방과실이라고 해야 하나.ㅡ.ㅡ;
    전...그렇게 생각합니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無心刀
    작성일
    04.09.20 00:10
    No. 2

    참고로~~
    휴대폰 분실시 조치방법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날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네이버 지식에서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삼절기인
    작성일
    04.09.20 00:38
    No. 3

    많은 분의 참여 부탁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낭만두꺼비
    작성일
    04.09.20 08:37
    No. 4

    네이버에서 펌

    ----------------------------------------------------------------
    친구의 물건을 맡아주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평점 :


    0 (0 명) 나도 평가하기 yoyo247 조회: 81 답변: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04-17 11:25 작성) 신고하기
    제 딸아이와 딸아이 친구가 함께 다니다가 친구의 가방이 너무 적어 제 딸이
    그 친구의 썬그라스를 맡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고나서 둘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 딸아이 가방 속에 있어야할 썬그라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썬그라스는 친구 것이 아닌 그의 엄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똑같은 것으로 변상하려 했지만 백화점에다가 똑같은 것으로 구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것으로 사고나서, 그 친구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 친구엄마라는 사람 하는 말이,
    똑같은 것으로 물어내든지, 돈으로 물어내라 하더군요. 남편이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산 '구찌'에서 나온 물건이래요.
    똑같은 물건이 유명 백화점에서도 20% 세일해서 23만원이라고 하던데요.
    그 엄마 말하는 투가 쌀쌀맞고 또 마음 씀씀이가 어른이라고 하기에
    너무 꽤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군요
    이 경우 제 딸이 100% 다 변상해줘야 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딸아이와 그 친구는 고3 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친구의 물건을 맡아주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sieweint (2004-04-17 12:15 작성) 이의제기

    질문자 평


    법률적으로는 무상수치인의 책임이라고 하여서 무상수치인(즉 남의 물건을 대가없이 보관해주는 사람)은 그 수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보관하면 되고 그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게 되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이론적 구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님의 따님의 친구(이하 갑이라 하겠습니다.)와 님의 따님(이하 을이라 하겠습니다.)과의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상 분쟁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상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갑이 을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갖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무상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은 특정물(썬그라스)인도책임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이 될 것이고 그 배상액은 실제로 이행할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23만원- 현재 세일중이라고 할 경우)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 기울이면 족한 것으로 이 경우 을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물이 분실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의무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했다고 하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되고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본 사안과 같은 계약상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즉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배상책임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소송상 실현하기 위하여 갑(실제로는 갑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은 을의 주소지 소재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금 23만원)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권리실현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송달후 2주내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한 때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식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부여받습니다. 즉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과실유무는 채무자의 입증사항이나 지급명령이나 정식재판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존재여부는 채권자의 입증사항입니다. 따라서 갑으로서는 자신이 을에게 선그라스를 맡겼고 을이 그 선그라스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소명 내지는 증명해야합니다

    제가 이 네이버 지식인을 사용하면서 종종 느낀 것인데 올라오는 질문들의 내용이 그 법률적 효과 등을 묻고는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물론 그 질문자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중요한 것들이겠지만요.) 법은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는 최후성과 보충성을 갖는다고 볼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법률적인 해명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위와 같은 해결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며, 이웃간의 친목도 도모할 겸 원만히 얼굴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을 찾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가장비슷한경우더군요
    어제 머리가 아파 일찍 자서 새벽에 깨서 심심한차에 찾아보았읍니다
    위의 사례가 이해가 가시는지요?
    위상황을 적용해보면
    A는 줄넘기가 끝난후 핸드폰을 돌려받으려고 했어야하는데 하지않은과실
    B는 A가 줄넘기를 하는동안 자기물건처럼 보관을 해야하며 A가 줄넘기를 끝낸후 핸드펀을 돌려줘야하는 책임을 못한 과실
    제생각으로는 사례에 비춰보면 B는 A가 줄넘기 하는동안 핸드펀을
    분실한것이 아닌것이 분명하므로 보관의 책임은 다하엿지만 A가 줄넘기를 끝낸후 핸드폰의 인도책임불이행 이라는 과실은 인정된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A의경우 줄넘기 하는동안 핸드폰의 보관을 부탁한것이기때문에
    줄넘기가 끝난시점에 핸드폰을 찾아가야하는 책임이 있읍니다
    법이라는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야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우선 친구사이니까 원만히 해결하면 좋겟지만
    우선 삼절기인님이 A인 경우 B에게 인도책임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50% 정도의 핸드폰값(새것기준으로)을 부담하게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삼절기인님이 B라면 A의 주의의무불이행(줄넘기 끝날때 돌려달라고 하지않은것)과 핸드폰의 보관기간이 A가 줄넘기하는동안 인기에 그때까지는 분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그렇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20%(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포함=중고기계값)정도 배상하시면 어떨까 십군요.
    법대로 하자는 말이 많지만 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살면서 법외에 인간관계라던지 인정상이라는 말도 있다는것을 알게되더군요 하지만 법이 모든것을 보호하거나 타당한것은 아닙니다
    법앞에 평등하기위해서는 법을 이용할줄 알아야 이용당하지않는다는
    말을 사족으로 붙이고 싶군요
    부디 원만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긍정적선물
    작성일
    04.09.20 13:01
    No. 5

    그럼 합해서70%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삼절기인
    작성일
    04.09.20 16:00
    No. 6

    허걱 70% -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하얀조약돌
    작성일
    04.09.21 02:10
    No. 7

    삼절기인님 안읽으셨군요. ㅡ,.ㅡ;;;
    님이 A군이면 50%
    님이 B군이면 20%
    제가 보기엔 님이 B군인것 같군요. 이상은 오징어짬뽕님의 글의 결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박람강기
    작성일
    04.09.21 15:30
    No. 8

    글쎄요. 오징어짬뽕님은 실생활적인 해결책의 방도를 제시하긴 했지만 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요.
    사례를 네이버에서 소개해주었는데 그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합니다,
    그러고 삼절기인님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무상임치라도 조건부임치냐를 따지기부터 해야되는군요; 기간에 대한 판단. 하여간 과실을 계상하더라도 50%/20%가 적당한진 판례를 봐야 알겠구요. B군에게 상당히 큰 주의의무 불이행을 물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헌데 복잡한 것은 이러한 것을 무상임치로 볼 수 있느냐부터가 애매합니다, 결국 같이 놀게 됐으면 암묵적으로 핸폰에 대한 주의의무자체가 공동이 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즉 현장에 같이 노느라 바쁜거라면 무상임치라 보기보다는 공동주의를 요하는 사항일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 의미는 반반이 아니겠나? 이런 뜻입니다, 핸폰은 찾을 수 있는 신기술이 상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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