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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질병 리스트...

작성자
파천검선
작성
04.09.20 10:11
조회
709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5급

7.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8. 불명열

 나.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5급

9. HIV 양성자 : 6급

11. 갑상선 기능항진증

 가. 현증 : 5급

12. 갑상선기능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5급

13. 갑상선종양(낭종을 포함한다)

 나. 악성 : 6급

14. 애디슨씨병 : 5급

15. 요붕증

 나. 수분박탈 및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5급

16. 뇌하수체 질환

 가. 객관적인 대사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16. 뇌하수체 질환

 나. 영구적인 대사장애 및 전신증세가 있는 경우 : 6급

17. 쿠싱씨병 : 5급

18. 부갑상선 기능 장애 : 5급

20. 당뇨병

 나.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 5급

21. 통풍

 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5급

22.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 5급

23.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월 이상 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 : 5급

24.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 5급

25. 재생불량성 빈혈 : 6급

26. 용혈성 빈혈

 나. 비가역적인 경우 : 5급

27. 그 밖의 난치성 빈혈(다만, 제2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효소 이상이나 지중해 빈혈 등 혈색소 이상에 의한 빈혈에 국한하여 판정) : 5급

28. 진성다혈증 : 6급

29.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 6급

30. 자반증

  (2) 만성(6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 : 5급

30. 자반증

  (2) 신기능 장애,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6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5급

31. 백혈병 : 6급

32. 악성 림프종 : 6급

33. 무과립백혈구증

 나. 발병 후 3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 5급

34.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각종 악성 질환(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35. 사구체신염

   (1) 단백뇨가 하루 1,500mg 이상이거나,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며,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 : 5급

35. 사구체신염

   (2)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을 제외한다) : 5급

36. 신우신염

  나. 만성 : 5급

37. 신증후군

  나. 현증, 5년 이내에 발병 또는 재발하였던 경우, 두 번 이상 재발한 경우 : 5급

38. 만성신부전 : 6급

40. 기관지확장증(기관지조영술 또는 그 밖의 특수촬영으로 증명된 경우)

 다.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 6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X-선상 소견이 있으며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 (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 6급

42. 기관지천식

  (1) 최근 5년 이내 최소 3월 이상 기관지천식 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다만, 천식증상 악화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 검사 및 치료소견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5급

43. 직업성 폐질환

 가. 단순흉부 X-선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44. 흉막염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 5급

45.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X-선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45.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나. 폐조직검사나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상 확진된 경우 : 6급

46. 폐결핵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 또는 FEV1이 60% 미만) : 5급

46. 폐결핵

  (2)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5급

46. 폐결핵

  (3)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FVC 80% 미만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5급

46. 폐결핵

  (4) 초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중 한가지 이상에 내성이 확인된 경우 : 5급

46. 폐결핵

  (5) 이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 6급

49. 미주신경성 실신

 나. 치료 불응성 : 5급

50. 본태성 고혈압(단위 : mmHg)

 라.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안저 소견과 무관)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가. 심초음파상 심장비대가 증명되는 경우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나.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라. 안저소견 3도 이상 : 5급

54. 조기흥분증후군

 다.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 5급

55. 부정맥

  (3)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 5급

55. 부정맥

 다. 지속성 심방성 빈맥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5급

55. 부정맥

 마. 심실빈맥 : 5급

55. 부정맥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6급

56. 심내막염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57. 방실자극 전도장애

  (2) Mobitz type Ⅱ : 5급

57. 방실자극 전도장애

 다. 제3도 : 6급

58. 전도장애(심전도상)

  (2) 좌각 차단 : 5급

58. 전도장애(심전도상)

  (2) 삼섬유속 차단 : 5급

59. 심장판막질환

  (1) 증상이 없는 경우 : 5급

59. 심장판막질환

  (2)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 심장기능도 Ⅱ-Ⅳ : 6급

59. 심장판막질환

   1) 증상이 없는 경우 : 5급

59. 심장판막질환

   2) 좌심실 수축기능 이상, 심장기능도 Ⅱ-Ⅳ : 6급

60. 선천성 심장질환

 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60. 선천성 심장질환

 다.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 : 6급

61.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가. 심부전이 없는 경우 : 5급

61.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 : 6급

62. 심낭염

 나. 결핵성 심낭염(현증) : 5급

62. 심낭염

 다. 만성 심낭염 : 5급

63. 심근질환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63. 심근질환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 6급

65.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다. 만성 재발성 궤양이며 상부 위장관에서 통과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66. 식도 또는 십이지장협착(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중등도의 협착이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는 경우 : 5급

67. 염증성 장질환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국한성 소장염) : 5급

70. 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포함)

 나. 장결핵의 과거력이 있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장협착 등에 의한 소화기능 장애) : 5급

70. 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포함)

 라. 장결핵 현증(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1) AST 또는 ALT가 100 IU/L 이상인 경우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중등도(moderate) 이상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이상 : 5급

72.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5급

72. 간경변증

 나. 복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 6급

73.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73.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74.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75. 복수(원인불명으로 3월 이상 지속된 경우) : 5급

76.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77.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77. 췌장염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78. 비장비대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 5급

79. 복강내 종양

 나. 악성 : 6급

81. 경련성 질환

  (2) (1)에 해당되는 환자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 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 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 : 5급

81. 경련성 질환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 5급

81. 경련성 질환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6급

82. 이상운동증

  (3) 고도의 진전증(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급

82. 이상운동증

  (2) 비디오 촬영으로 증상이 기록되고 신경과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 : 5급

82. 이상운동증

 다.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 5급

83.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을 제외한다)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84.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중인 경우) : 5급

84.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5급

85. 뇌졸중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 5급

85. 뇌졸중

  (1) 경도 : 5급

85. 뇌졸중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6급

86. 다발성 경화증

 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 5급

86. 다발성 경화증

  (1) 경도 : 5급

86. 다발성 경화증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 6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5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중등도이상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3) 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 : 6급

90. 중증근무력증

 가. 안구형 : 5급

90. 중증근무력증

 나. 전신형 : 6급

91. 근질환

  (2) 특발성인 경우 : 5급

91. 근질환

  (1) 현증 : 5급

91. 근질환

  (2) 후유증이 없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3)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4)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91.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 5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 5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 6급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의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마.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  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예 : 지속적인 정신병적 증상 또는 인격의 황폐화 등)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다. 고도(현증상태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함)

 다.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경우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다. 고도(현증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8. 주요 우울장애

 다. 중등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8. 주요 우울장애

 라. 고도(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9. 그 밖의 기분장애(제97호 및 제98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0.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다. 중등도(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자중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라. 고도(정신지체자중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예 : 어린선, 색소성 담마진, 엘러스단로스증후군, 흑색 극색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 다발성 황색종 등)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 광범위한 피부염, 수포성 피부병변, 심각한추형 등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109. 일광예민성 피부염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예 : 신경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포진상 피부염 등)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예 : 모공성 홍색 비강진, 편평태선, 유건선 등)

  (3) 고도(병변이 상지하지흉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인 경우) : 5급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

 라.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5급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20. 교원성 질환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 : 5급

121. 베체트씨병

 다. 완전형인 경우 : 5급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나. 전신성(예 : 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 5급

124. 나병 : 6급

125. 매독

 나. 현증 3기 및 선천성 : 5급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나. 고도(6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127. 상피병 : 5급

130. 백반증, 백색증

 다.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의 50% 이상을 침범한 경우) : 5급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을 제외한다)

 다. 고도(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 : 5급

133. 피부 악성종양

 나. 악성 종양(예 : 악성 흑색종, 전이한 기저세포암 등) : 6급

134. X조직구증

 나. Hand-Schu"ller-Christian병 : 5급

134. X조직구증

 다. 레데러시웨병 : 6급

135. 균상식육종 : 6급

136. 수장족저 각화증

 다. 고도(군화착용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37. 티눈(족장부)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이식 수술 등으로 인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39. 수장족저 다한증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나. 재발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항결핵제 투여를 1년 이상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조직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합병증으로 누공형성, 경부 신경절 손상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 : 5급

143. 종양(일반외과 영역의 종양)

  (2)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5급

143. 종양(일반외과 영역의 종양)

 나. 악성(조기 위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 6급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을 제외한다)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145. 갑상선절제술을 한 경우

 다. 아전절제술 이상 : 5급

145. 갑상선절제술을 한 경우

 라.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나. 전적출술 : 5급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나. 위 부분절제술 이상 : 5급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다. 위 전절제술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2)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3)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2) 소장의 1/3 이상 절제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3) 단축소장증후군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S-결장 절제술 또는 회맹부 절제술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좌측, 우측 결장 또는 횡행결장 절제술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다) 대장 전절제술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인공항문 복원술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3) 고위형(골반직장와 침범이 확진된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4)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마.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1)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 6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2) 항문기능검사상 신경학적 혹은 항문근의 이상소견이 명확한 경우 : 5급

150. 인공항문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5급

150. 인공항문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 6급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5급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나. 누공이 3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5급

154. 복강내 다른 장기 사이의 누공 형성 또는 문합술 시행 : 5급

156.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나. 수술 후 재발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 : 5급

156.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다. 치유 불능인 경우 : 5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5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다. 간엽(Lobe)절제술 : 6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라. 간이식수술(공여 및 수여자) : 6급

159.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 5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6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나. 부분절제술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다. 췌-공장문합술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마. 위플씨(Whipple)수술 : 6급

163. 선천성 위장관 기형(선천성거대결장증 등을 포함한다)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4. 화상(현증)

 다.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 5급

164. 화상(현증)

 라.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 5급

165. 동상(현증)

 다.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 5급

166.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3) 수술 후 합병증(재발, 절단, 장기기능 부전, 근위축, 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 6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등) : 6급

166. 동맥질환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66. 동맥질환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67. 동맥류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 5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4)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9. 심부정맥질환 등

 다. 피부궤양, 동통, 이상감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여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급

170.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라.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 5급

172. 임파관계 질환

 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 5급

172. 임파관계 질환

 다.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 5급

17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7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라. 동맥의 인공혈관 이식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4) 변형치유 31°이상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유합 수술 후 9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5급

176. 건손상

  (6)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한 2개지 이상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5급

178. 불안정성 대관절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5급

179. 골수염

  (2) 만성 골수염(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79. 골수염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5급

180. 골 및 관절결핵(척추, 상지 또는 하지 대관절)

 가. 현증 : 5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2)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방사선 검사상 관절의 골침식 및 골파괴 소견이 확인된 경우 : 5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3)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2) 중등도 이상 : X-선상 관절의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 5급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다. 군복무에 심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후유 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 사경, 또는 요척골 골유합 등) : 5급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 (50%) 이하] : 5급

186. 종양

   (나) 중등도 이상(운동제한이 정상의 1/3 이하이고, 하지 대관절을 침범한 경우) : 5급

186. 종양

 나. 악성 : 6급

187. 대관절강직

 가. 완관절 또는 족관절 : 5급

187. 대관절강직

 나. 견갑관절, 주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 6급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 5급

189.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다.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인정되며 특수검사상(M.R.I., C.T.) 해부학적 병변(Bankart, Hill-Sachs)이 확인되며, 반드시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AMBRI이며 상기 소견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모지측 : 5급

191. 유착지(수지)

   (2) 제2지․제3지, 제1지․제2지 : 5급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가.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다. 2개지 이상 강직 : 5급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1)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나. 2개지 이상의 강직 : 5급

195. 운동제한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0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100°) : 5급

195. 운동제한

  (2) 0°신전위에서 전방으로 90°까지 굴곡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90°) : 5급

195. 운동제한

  (4) 45°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145°) : 5급

195. 운동제한

   (다) 0°~ 10°(fusion 상태 포함) : 5급

195. 운동제한

  (2) 20°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5급

196.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다. 3개지 이상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모지절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지절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나. 2개지 이상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2)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1) 모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2) 모지를 포함한 경우 : 6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다. 3개지 이상 : 6급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6급

200. 완관절 결손 : 6급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202. 상박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견갑관절 이단 : 6급

203. 편평족

 라.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 5급

208. 족지강직

   (가) 모족지 : 5급

208. 족지강직

  (2) 2개 족지 이상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다) 신전위(0°)에서 9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90°)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굴곡제한 없이 3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30°~   135°)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중등도(0°이하)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중등도(0°이하)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70°)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3) 외전 및 내전이 10°이하의 운동범위를 가지는 경우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일측 전체 족지 : 5급

210. 하지의 결손

   (가) 지절 이상 : 5급

210. 하지의 결손

   (가) 근위지절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모족지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모족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210. 하지의 결손

    2) 모족지를 포함한 경우 : 6급

210. 하지의 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5급

210. 하지의 결손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 6급

210. 하지의 결손

  (7) 족근골결손 : 6급

210. 하지의 결손

 나. 하퇴부의 결손 : 6급

21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2) 아전절제술 : 5급

213. 박리성 골연골염(단순 X-선 또는 M.R.I. 촬영상 명백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 5급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일측 : 5급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나. 양측 : 6급

217. 레그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 : 5급

218. 하지의 단축

 다. 4.0cm 이상 5.0 cm 미만 : 5급

218. 하지의 단축

 라. 5.0cm 이상 : 6급

219. 골반골절(변형치유)

 다.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나. 중등도(척추체 33% 이상의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골절)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다.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 6급

221. 척추측만증(골변형 동반 : 코브스씨 측정법)

 다. 30°이상 : 5급

222.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다. 고도 : 5급

223.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224. 강직성 척추염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 5급

225. 척추궁협부 결손

 다. 2개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5급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나. 전위정도가 1/4 이상인 경우 : 5급

227. 척추이분증

 다. 수막류나 수막척수류를 동반한 경우 : 5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2) 경도(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5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3) 중등도 이상(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6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나. 완전마비 : 6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3) 중등도이하(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 및 중등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5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4) 고도(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6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나. 완전마비 : 6급

232. 두부손상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며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 5급

233.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다만, 낭종성 병변을 제외한다) : 5급

234. 중추신경계 낭종

 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35.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 : 5급

236.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3) 중등도 이상의 두개골 변형(착모에 지장이 뚜렷한 경우) : 5급

236.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나. 악성 : 6급

237. 불인통

  (2) 불인통이 지속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 : 5급

238. 수두증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5급

238. 수두증

 나. 진행성 수두증 : 5급

238.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239. 뇌신경기능 장애

 다. 중등도 또는 고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5급

240.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5급

241.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가. 양성 : 5급

241.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나. 악성 : 6급

242. 중추신경장애

  (3) 군복무 기간중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의학적으로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 5급

242. 중추신경장애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하지마비, 사지마비, 기능장애, 시야장애, 시각장애 등이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 6급

244. 척추질환

  (2)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불안정성이나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신경근증 : 5급

244. 척추질환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 5급

244. 척추질환

  (2) 방사선학적 확인된 중등도 이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1월 이상 입원관찰 소견으로 판단한다) : 5급

244. 척추질환

  (3) 척수병증, 마미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고 방사선과적 검사로 확진된 경우(신경인성 파행을 제외한다) : 6급

244. 척추질환

  (4)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 : 5급

244. 척추질환

  (5)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5급

245. 척추종양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45. 척추종양

 나. 악성 : 6급

247.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2) 수술 후 재발 : 5급

247.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5급

248. 유미흉

 나. 재발 및 수술한 경우 : 5급

249.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

 다. 심부조직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히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5급

249.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

 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251.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나. 늑막박피술 : 5급

251.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다.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6급

252.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 6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나. 폐엽절제술 :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다. 수술 후 폐기능장애가 있을 때(수술 후 6월이 지난 후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라. 전폐절제술 : 6급

255.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5급

255.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라.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시 : 6급

256. 흉곽출구 증후군

 가. 경부 늑골 동반시(수술 후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256. 흉곽출구 증후군

 라.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다.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최대 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라.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마.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 50% 이하) : 6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바.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순 피하 삽입물에 의한 교정술을 제외한다)  : 5급

259.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나. 수술을 한 경우 : 5급

260.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수술을 요하거나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다) 3개 이상 늑골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곤란, 폐기능장애로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2) 3개 또는 4개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3) 5개 이상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 6급

262. 식도수술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262. 식도수술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위식도역류, 식도누출 등) : 6급

262. 식도수술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 6급

262. 식도수술

 다. 식도재건술을 시행받은 경우 : 6급

262. 식도수술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 : 6급

263. 흉벽종양 또는 낭종

  (3)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 5급

263. 흉벽종양 또는 낭종

 나. 악성종양  : 6급

264. 종격동 종양

  (1) 개흉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한 경우 : 5급

264. 종격동 종양

  (2) 조직검사상 폐문부 임파절 결핵으로 확진 된 경우 : 5급

264. 종격동 종양

 나. 악성종양 : 6급

265. 기관 및 기관지 종양

 다. 양성이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급

265. 기관 및 기관지 종양

 라. 악성종양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3) 복잡 심장기형이거나 수술 후 심폐기능 검사(심전도심도자심초음파폐기능검사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향후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4)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심부전증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1)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심부전증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1)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심근경색심부전증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7. 심낭질환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또는 심낭제거술 등)을 한 경우

 가.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7. 심낭질환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또는 심낭제거술 등)을 한 경우

 나. 수술 후 심부전증제한성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6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 5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 동반시 : 6급

270. 연부조직 결손

   (나)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270. 연부조직 결손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5급

271.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 6급

271.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271.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71.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5급

273.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한다)

 다. 치료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274. 망막변성

 다. 고도[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인 변성(1/4 이상)] : 5급

275. 망막전위도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 5급

280. 녹내장

  (2) 중심시야 검사(Central 30 - 2 V/F test)상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2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경우 : 5급

280. 녹내장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 : 5급

281.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 3회 이상 일관된 경우에 한한다)

 나. 중심시야 30°이내 축소시 또는 1/4맹 이상의 시야장애 : 5급

282. 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 : 5급

287. 각막반흔 또는 혼탁

 라. 각막이식 수술시 : 5급

294. 비루관 협착

   2) 양안 : 5급

294. 비루관 협착

  (2) 양안 : 5급

297. 안구함몰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 5급

301. 안구운동장애

  (2)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거나 9개 기본주시방향중 3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301. 안구운동장애

  (3)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으며 9개 기본주시방향중 4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306.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5급

311. 포도종

 나. 악성 : 5급

312.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나. 악성 : 6급

313. 무안구 또는 안구로(일측) : 6급

314.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일안 : 5급

314.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나. 양안 : 6급

316.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일측 또는 양측)

  (2) 2/3 이상의 변형․결손 또는 기형 : 5급

316.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일측 또는 양측)

  (2) 외이도 협착(2/3 이상) : 5급

318. 중이염

  (3) 진주종성(일측 또는 양측) : 5급

318. 중이염

  (4) 만성 양측 : 5급

318. 중이염

   나) 삼출성이 아니거나 청력장애가 41dB 이상 : 5급

318. 중이염

  (4)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 5급

318. 중이염

   나)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농배출이계속되는 경우 : 5급

318. 중이염

   다)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4) 양측 모두 56dB ~ 70dB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5) 양측 모두 71dB 이상 : 6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7) 일측 41dB ~ 55dB, 타측 56dB 이상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4) 일측 정상, 타측 90dB 이상 : 5급

320. 농아 : 6급

321.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중등도(직립반사검사 및 편의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5급

321.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고도(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한 경우) : 6급

322. 메니에르병(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323.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나.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 5급

324.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일측 또는 양측)

  (2) 양측 : 5급

327. 부비동염

 라. 양측성 비용을 동반한 양측 범발성 부비동염 : 5급

328. 비인강 섬유종 및 반전성 유두종 : 5급

330. 종양 또는 낭종(이비인후과 영역)

  (3)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깝거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5급

330. 종양 또는 낭종(이비인후과 영역)

 나. 악성 : 6급

331.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3) grade Ⅳ 이상 : 5급

334. 혀의 결손

 나.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334. 혀의 결손

 다.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 6급

336. 타액선 질환

 다. 타액선 루 : 5급

337.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라.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5급

338. 후두유두종 : 5급

339. 성대 마비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6월 이후에 판정, 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3월 이후에 판정)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나. 영구적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다.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라.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41. 후두적출

 가. 후두 부분적출 : 5급

341. 후두적출

 나. 후두 전적출 : 6급

343.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나. 치료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 5급

344. 비뇨생식기계 결핵

  (1) 현증 : 5급

346. 비뇨생식기계 종양

 나. 악성종양 : 6급

348.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6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 5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3) 양측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 5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4) 양측 신 모두 고도인 경우 : 6급

351.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2) 반복되는 요로감염, 무기능 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55. 간질성 방광염 : 5급

357. 신경인성 방광

 나. 요역동학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반복 되는 상부요로감염, 요실금, 위축방광,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58. 요도협착

 다.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3회 이상 또는 요도 성


Comment ' 7

  • 작성자
    Lv.18 永世第一尊
    작성일
    04.09.20 10:32
    No. 1

    221. 척추측만증(골변형 동반 : 코브스씨 측정법)
     다. 30°이상 : 5급
    내가 이것땜시 면제받았는데 OTL~;;; 혹시 이거 치료방법
    아는 분 있나요;;; 허리 아퍼~;;;
    그나저나 음경절단이 있던데 리수형은 정말 합법적으로
    군면제 되셨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버럭s
    작성일
    04.09.20 11:56
    No. 2

    저거 다보고 걸리는거 찾느니 그냥 가고만다.. ㅡㅡ;;
    큼.. 한 20일쯤남았나? 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을파소
    작성일
    04.09.20 15:51
    No. 3

    .........용량의 압박에. 그냥 통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점창일수
    작성일
    04.09.20 20:01
    No. 4

    저는 시력 때문에 5급.....
    양쪽 시력 차가 넘 나면 총 쏘는데 문제 있데요..
    군대 보내 달라고 사정해도 민방위로 빠졌어요...
    지금은 민방위도 끝나고.. 좀 허전하네요...
    그래도 군대가는건 부럽든데... 동생넘 면회 오랄때마다
    부러워 죽겠더라구요...애인 불러 외박도 하고
    몰래 " 저한데 형 여관비 없어" .....
    군대 간게 위세 라고 그말 할때 줘패지도 못하고 방잡아
    준게 아직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잘만
    작성일
    04.09.20 21:42
    No. 5

    문제는 말이죠. 정말 희귀병 앓는 분들은 저런 목록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정상인이라면 무심코 넘기는 것이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게
    때문에 더 문제라면 문제죠.

    앞으로도 그런 이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이들도 가는데, 멀쩡하게 방송하는 몇 몇 사람들은
    기를 쓰고 빼려는것도 심히 난감.ㅡㅡ;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4.09.20 21:46
    No. 6

    저렇게나 많으니 돈 좀 있다는 것들이 쏙쏙 잘도 빠져나가는군...
    근데 저걸 줄일수도 없는것이고- _-;;
    에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날것
    작성일
    04.09.21 05:32
    No. 7

    그냥 눈 딱 감고 갔다오면 될 것을....
    갔다 오면 참 장하다, 할만 하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텐데....
    멍청한 연예인들 -_-;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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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2 망부야~~~ +8 Lv.1 태성제황신 04.09.20 312
25691 군대 빠진 연예인들 리스트 +19 Lv.39 파천러브 04.09.20 633
25690 휴대폰을 잊어버린경우의 책임과 부담.. 어덯게 해... +8 Lv.9 삼절기인 04.09.19 236
25689 [펌]서태지 베이징대 석좌교수임명... +2 Lv.18 永世第一尊 04.09.19 249
25688 레지던트 이블2를 보고서~~(예고편두..있어유~~) +5 Lv.83 無心刀 04.09.19 361
25687 와..초우님.대단하시다~~ +4 Lv.83 無心刀 04.09.19 427
25686 음 요즘 고무림보다 싸이에서더.. +4 Lv.1 [탈퇴계정] 04.09.19 501
25685 알바; 무지 힘드네요~; +7 Lv.1 유운(流雲) 04.09.1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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