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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리쌍네 세입자요.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
16.07.08 19:21
조회
1,570
제가 그런장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은 정말 월세가 삼백인데 권리금이 수억씩 가나요. 그리고 권리금이 그정도면 인테리어와 집기는 넘겨받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분 한마디부탁드려요.

정말 궁금해서.


Comment ' 15

  • 작성자
    Lv.28 斷劍殘人
    작성일
    16.07.08 19:28
    No. 1

    연예인 부동산 세입자 분쟁이 내가 본것만해도 싸이 비 정형돈 리쌍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않는 여자 연예인 한명 그리고 한두명 정도 더있는것 같던데 하여간 연예인이 건물 산게 죄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일
    16.07.08 19:36
    No. 2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6.07.08 19:48
    No. 3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세가 그 정도면 권리비 수억나가는곳 있습니다. 무슨 장사인지 모르갰으나 설비는 살때나 비싸지 처분하려면 똥값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7.08 20:31
    No. 4

    권리금이 적어도 보통 집기는 넘겨줍니다. 그런데 상호와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라면 모를까 집기를 넘겨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해봐야 얼마 안 하거든요. 좀 더 편할 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일
    16.07.08 20:34
    No. 5

    권리금이 억대인데, 업종을 바꾼다고요? 정말 요지경이네요. 권리금문제가 대두된지도 오래된거 같은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7.08 21:10
    No. 6

    고깃집 같은 경우는 보통 업종이 안 바뀝니다. 환풍 시설과 고기 냉장고 같은 집기를 그대로 쓰니까요. 업종이 바뀌어도 권리금이 높은 경우는 보통 목이 좋아서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7.08 20:41
    No. 7

    저기....신사동이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신사동이면...월세 수백이면 싼거라고 봐야죠....우리나라 최고 알짜 동네중 하나 아닙니까.

    저 세입자 문제 터진 이후 구두 합의 했다는 5년 장사 했으니 나갈법도 한데....돈으로 보상도 받았고.....뭐랄까. 봉잡아서 갈데까지 가면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산하련
    작성일
    16.07.08 21:47
    No. 8

    권리금이 문제죠. 법으로는 보장 안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직접 상가 구해서 장사시작해보시면 그때 알게 됩니다.

    권리금요? 기존 설비 이런 것이랑 무관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바닥권리금입니다.
    지금 막 지은 상가도 첫 세입자부터 권리금 있습니다.

    서울이나 신도시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1층 상가의 경우
    15명에 5천-1억 정도됩니다.
    서울 중심가는 3-5억 가량은 되죠.
    당연히 권리금 없으면 장사못시작하죠. 업종이 같든 다르든 그건 별개 문제랍니다.

    보통의 경우 내가 지금 권리금 3억 내더라도
    다시 여기를 나가게 되면 그 3억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별 거부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죠.
    보통의 경우 권리금 비사든 싸든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돈이 조금 더 들뿐이니까요. 전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안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째,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둘재, 건물이 재건축할 경우.
    결국 그 권리금 몽땅 다 날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쌍 문제는 아마 첫번째 경우일 겁니다.
    예전 용산 사태, 그건 두번째 경우입니다.
    용산사태 그거 가난한 서민 어쩌구 해서 분신하고
    사회단체에서 뛰어들어 시위하고 난리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권리금 문제입니다.
    용산 사태 권리금이 작은 사람 3억 많은 사람 5억이었는데
    5억 권리금 내는 사람이 서민인가요? (물론 서민 맞습니다 폭 넓은 범위하에선)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듯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 이런 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3 무한사자
    작성일
    16.07.08 23:14
    No. 9

    음 그 5억이 전재산일수도 있고 빚을 포함한 전재산 일수도 있죠 요는 그게 없어지면 그사람들이 바로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그러니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치부될건 아닌듯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6.07.08 22:51
    No. 10

    권리금이 무조건 있는건 아닙니다...
    지방 구속진 동네나 장사가 안되서 망한 경우 등은 없는경우가 많죠..
    권리금은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바닥권리금은 상권을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 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상권좋고 단골손님 많은 가게는 그만큼 권리금도 어마어마 하죠..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리쌍이 이길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사람은 전 건물주랑 한거고..
    그것도 계약상으로는 2년으로만..구두계약을 5년 한건데..
    리쌍이 보기에는 계약서상 2년밖에 알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약서대로 나가라고 한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거는 전 건물주이고...
    사실 법적으로 다툴 사람도 전 건물주랑 세입자지 리쌍은 아니죠..
    그런데 전 건물주는 나몰랑 하고 리쌍에게만 언플하고 있는거고...
    지금 벌써 6년째 장사하고 있는건데 5년이 지났는데도 버티고 있고...

    사실 리쌍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건물주였으면..
    2년 지나고 땡전 한푼 못 받고 쫒겨나도 아무말도 못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6.07.08 22:57
    No. 11

    그리고 인테리어를 몇천 몇억을 들어서 가게를 차려도..
    집주인이 세입자 나갈때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하면 돌려놔야 합니다..
    내가 이 가게에 인테리어비 얼마 들었다..그 돈 내놔라 하는건 현실에선 무리죠..
    우리 앞가게도 완전 오래된 가게였는데 세입자가 인테리어로 새집 만들어 놓고
    나갈때 뒤에 들어올 사람 못 받아서 권리금 땡전 한푼 못 받고 나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무한사자
    작성일
    16.07.08 23:22
    No. 12

    리쌍이고 싸이고 법대로하면 건물주가 다이깁니다. 다만 방송등에 자주 그런 분쟁이 이슈가 되는것은 많은 건물주가 이런저런 횡포를 부려도 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어서 속수무책인게 현실이라 여론이 들끓는거고 하지만 방송에 연예인 건물주가 연예인이라 피해본다는 식으로 나오면 대분분의 갑질의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도 법에 호소하거나 여론에 호소할떄 같은 부류로 매도달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언론에서 그런 보도하는것 보면 이런 저런 불만을 연예인 사례를 내세워 갑이 당할때도 있다는 식의 물타기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 생각도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7.09 00:22
    No. 13

    우리나라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한 편입니다. 거기에 권리금이 붙으니 세입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도 리쌍이 충분히 양보했다고 보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권리금 부분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안고 가야할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 결과값은 본인 책임이 맞습니다. 음식장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다 마찬가집니다. 창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원과는 달리 성공하면 몫이 크고 실패할 확률도 높죠. 리쌍 임차인은 지금껏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베테랑이죠. 모임도 조직해서 대응할 정도고 얼굴도 공개하고 ..수완가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골치아프죠. 임차인의 권리를 잘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할 의사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는 이상은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도 쉽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리쌍이 여러차례 양보하면서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많이 양보한 셈이어서, 해당 임차인을 옹호 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더군요.

    강제철거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베테랑... 또는 수완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내기는 아닌것 같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영완(映完)
    작성일
    16.07.09 01:05
    No. 14

    우장창창이 있는 세로수길 권리금 최소 3~5억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인 가로수길은 전용 30평정도 됐을때 권리금 10억이상 하구요.
    월세는 대략 3~5백정도 되지만 보증금은 1~3억정도 합니다. 평수와 자리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권리금이 집기 인테리어를 인수하는게 보통이지만 중심상권의 경우 집기, 인테리어 없이도 자리세만으로 권리금 그정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곱창집을 안하고 옷가게가 들어온다고 해도 권리금 변동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영완(映完)
    작성일
    16.07.09 01:10
    No. 15

    리쌍의 경우에는 분명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악질적인 건물주를 이기기 힘든데, 정말 악질적인 세입자는 건물주가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본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게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위해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계약했을시 어떤 가게도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전 인테리어하는데 40평 기준 1억~2억정도 드는데 권리금과 집기 인테리어 비용 회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무조건 5년 계약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들 절대 5년계약 안해줍니다. 특히나 가로수길같은 중심상권은 더더욱 안해주죠.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 분명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 경우 때문에 그 분들까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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