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분 한마디부탁드려요.
정말 궁금해서.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혹시 아시는분 한마디부탁드려요.
정말 궁금해서.
권리금이 문제죠. 법으로는 보장 안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직접 상가 구해서 장사시작해보시면 그때 알게 됩니다.
권리금요? 기존 설비 이런 것이랑 무관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바닥권리금입니다.
지금 막 지은 상가도 첫 세입자부터 권리금 있습니다.
서울이나 신도시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1층 상가의 경우
15명에 5천-1억 정도됩니다.
서울 중심가는 3-5억 가량은 되죠.
당연히 권리금 없으면 장사못시작하죠. 업종이 같든 다르든 그건 별개 문제랍니다.
보통의 경우 내가 지금 권리금 3억 내더라도
다시 여기를 나가게 되면 그 3억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별 거부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죠.
보통의 경우 권리금 비사든 싸든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돈이 조금 더 들뿐이니까요. 전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안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째,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둘재, 건물이 재건축할 경우.
결국 그 권리금 몽땅 다 날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쌍 문제는 아마 첫번째 경우일 겁니다.
예전 용산 사태, 그건 두번째 경우입니다.
용산사태 그거 가난한 서민 어쩌구 해서 분신하고
사회단체에서 뛰어들어 시위하고 난리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권리금 문제입니다.
용산 사태 권리금이 작은 사람 3억 많은 사람 5억이었는데
5억 권리금 내는 사람이 서민인가요? (물론 서민 맞습니다 폭 넓은 범위하에선)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듯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 이런 건 아닙니다.
권리금이 무조건 있는건 아닙니다...
지방 구속진 동네나 장사가 안되서 망한 경우 등은 없는경우가 많죠..
권리금은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바닥권리금은 상권을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 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상권좋고 단골손님 많은 가게는 그만큼 권리금도 어마어마 하죠..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리쌍이 이길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사람은 전 건물주랑 한거고..
그것도 계약상으로는 2년으로만..구두계약을 5년 한건데..
리쌍이 보기에는 계약서상 2년밖에 알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약서대로 나가라고 한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거는 전 건물주이고...
사실 법적으로 다툴 사람도 전 건물주랑 세입자지 리쌍은 아니죠..
그런데 전 건물주는 나몰랑 하고 리쌍에게만 언플하고 있는거고...
지금 벌써 6년째 장사하고 있는건데 5년이 지났는데도 버티고 있고...
사실 리쌍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건물주였으면..
2년 지나고 땡전 한푼 못 받고 쫒겨나도 아무말도 못합니다..
리쌍이고 싸이고 법대로하면 건물주가 다이깁니다. 다만 방송등에 자주 그런 분쟁이 이슈가 되는것은 많은 건물주가 이런저런 횡포를 부려도 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어서 속수무책인게 현실이라 여론이 들끓는거고 하지만 방송에 연예인 건물주가 연예인이라 피해본다는 식으로 나오면 대분분의 갑질의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도 법에 호소하거나 여론에 호소할떄 같은 부류로 매도달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언론에서 그런 보도하는것 보면 이런 저런 불만을 연예인 사례를 내세워 갑이 당할때도 있다는 식의 물타기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한 편입니다. 거기에 권리금이 붙으니 세입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도 리쌍이 충분히 양보했다고 보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권리금 부분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안고 가야할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 결과값은 본인 책임이 맞습니다. 음식장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다 마찬가집니다. 창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원과는 달리 성공하면 몫이 크고 실패할 확률도 높죠. 리쌍 임차인은 지금껏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베테랑이죠. 모임도 조직해서 대응할 정도고 얼굴도 공개하고 ..수완가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골치아프죠. 임차인의 권리를 잘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할 의사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는 이상은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도 쉽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리쌍이 여러차례 양보하면서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많이 양보한 셈이어서, 해당 임차인을 옹호 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더군요.
강제철거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베테랑... 또는 수완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내기는 아닌것 같더군요
리쌍의 경우에는 분명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가 악질적인 건물주를 이기기 힘든데, 정말 악질적인 세입자는 건물주가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본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게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위해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계약했을시 어떤 가게도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전 인테리어하는데 40평 기준 1억~2억정도 드는데 권리금과 집기 인테리어 비용 회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무조건 5년 계약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들 절대 5년계약 안해줍니다. 특히나 가로수길같은 중심상권은 더더욱 안해주죠.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 분명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 경우 때문에 그 분들까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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